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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선 (제주대학교) 이철 (제주대학교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56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51 - 2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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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서 IT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와 신생 핀테크로 구분한다. 핀테크는 온라인을 통한 지급결제 그리고 대출서비스인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과 자금조달의 합성어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전형적인 것으로지분형이 있다. 투자자가 벤처회사 등의 지분양수 혹은 수익공유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익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신생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에비례한 지분취득의 형태로 활용된다. 중국은 세계의 핀테크산업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은 대부분 시장주도적이고 창의적이다. 중국의 핀테크산업에서 주목할 만것이 크라우드펀딩 분야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사모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관리판법 을 발표하여 규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시장에 맡겨두었던 자율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국가규제의 시도이다. 관리판법(초안)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플랫폼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플랫폼 설립과 운영에서 투자자 보호, 자금감독, 정보보호, 사기보호와 이익충돌 방지 그리고 위험관리 및 투자자와의 분쟁처리 방안 등 내부 통제제도 등의 내용을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 제도가공모를 기반하는데 반하여 중국은 사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플랫폼은 선전이나광고 그리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셋째, 관리판법(초안) 은 증권업협회에서 제정(초안)한 규정에 불과하다. 많은 조항이 법률인 증권법및회사법 과 충돌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하여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플랫폼은 발생주식의 양도서비스를 할 수 없다. 투자자의 발행증권 거래에 관한 금지조항은 없다.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 이 것은 기존의 다른나라의 관련 법규와 비교하여 특징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하여 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곧 공포될 것이다.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플랫폼은 외국기업에게 차별없이증권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양국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유치선이 다변화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이 완성되면 한국기업의 중국내 플랫폼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중국 클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은 우리에게 접근이 어려웠던 중국 금융산업 분야와의 새로운 투자와 협력의기회이다. 향후 중국의 관련 정책변화를 눈여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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