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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17 - 148 (32page)
DOI
10.17248/knulaw..61.2018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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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정보가 자원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이러한 정보의 흐름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잘만 활용한다면 정보주체의 행복추구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침해로 이어져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로움을 몰각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EU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규범적 차원의 GDPR을 제정하여, 전 회원국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처리제한권(Right to restrict processing),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이 논문은 EU의 GDPR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통제권)과 알권리 등의 보호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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