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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9 - 139 (61page)
DOI
10.15821/tal.2015.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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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주소개념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존부?범위와 크기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권 배분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개념의 핵심적 징표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 주소나 거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세법상 주소와 거소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함과 아울러 주소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개념을 불확정개념인 주소나 거소로 구성하지 말고 객관적인 거주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히 생활관계상 거주일수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의제하거나 비거주자로 의제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주자의 요건으로서 2과세기간 단위 183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거주일수는 1년 또는 1과세기간 단위 183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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