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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71 - 1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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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민법 제393조는 일반적으로 ‘상당 인과관계설’에 입각한 규정으로 설명해 왔다. 근래에는 그밖에 인과관계에 관하여 규범목적설, 위험성 관련설, 직접손해와 후속손해 구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법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법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종래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적 연결이 있는가를 둘러싼 ‘인과관계’의 문제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중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는 준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민법 제390조 제1문, 제750조의 요건이며, 후자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제393조가 규율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393조는 그 제목(‘손해배상의 범위’)이 알려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와 무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전제아래 제393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손해’의 범위를 정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①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 ② 합리적 범위 내의 손해, ③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 ④ 관련 범규범의 취지에 부합한 손해 등을 말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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