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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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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9일, 한국은 해사노동협약을 승인한 56번째 회원국이며 14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었는바, 2015년 1월 9일 발효 시점에 앞서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비교분석은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목적 하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해 협약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정부가 해사노동협약이 명시하는 선원의 노동기본권을 아직까지 승인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선원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선원법에서 명시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준용하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며, 해사노동협약의 ‘선원의 특별한 요구’하는 경우,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협의라는 의미속에 선원의 휴가지정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선원법 규정상, 송환의 재정보증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사노동협약의 ‘모든 선박소유자’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대상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로 인해 선원이 실직한 경우, 선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선원법이 추후 입법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해사노동협약 승인을 위해 계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선원법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한국정부는 법 규정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원의 법적권리가 보호되고 있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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