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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95 - 150 (56page)
DOI
10.15821/slr.2014.2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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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률행위 유형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포섭하여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특히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대물변제?채권양도?물상담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편파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논의들 가운데 핵심적인 쟁점이라 판단된다. 이 논문은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행위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이론적 검토를 한 것으로서 개념으로 이뤄진 법규범 내지 법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편파행위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이다. 판례의 표현에 따르자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자들 간의 ‘형평’보다 사적자치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적 논의에서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과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고민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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