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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3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5 - 163 (29page)
DOI
10.56544/JBLR.2023.12.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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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따라 거래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의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주로 보이스피싱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양수·양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여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축척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접근매체’의 범위에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가 접근매체의 종류를 미국이 전자자금이체법에서 소비자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카드·부호 등의 매체 또는 그 조합이라고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5가지로 한정함으로써 제한적·구체적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앞으로 다양하게 출현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입법에 있어서 공백이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나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제를 통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술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접근매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정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관계로 그 위반행위가 미수에 그친다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보이스 피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미수범규정을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제1호)
Ⅲ. 접근매체 대여행위와 보관ㆍ전달·유통행위(제2호)
Ⅳ. 접근매체의 질권 목적행위(제3호)와 알선ㆍ중개ㆍ광고·권유행위(제4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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