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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3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07 - 342 (36page)
DOI
10.56544/JBLR.2023.12.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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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체결한 계약으로서 재화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일종의 카르텔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은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 내지 착종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하는 비근한 예가 최근 발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조사방해죄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국건설노조 A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그것이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은 사업자이지 노동조합은 그 대상이 아니며, 국가기관이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3권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노동법과 경쟁법의 착종영역에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데 독일은 1933년 프란츠 뵘이 “카르텔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소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관련 연구가 상당히 누적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된 임금 등 근로조건 협약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이를 일종의 카르텔로서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독일경쟁법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물연대 및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단체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경쟁법상 카르텔
Ⅲ. 단체협약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가능성
Ⅳ. 단체협약의 경쟁법상 카르텔 여부
Ⅴ. 시사점
Ⅵ. 시사점으로부터 본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 검토
Ⅶ. 보론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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