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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1 - 184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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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게 지났다. 지난 15년 동안 내려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 관련 판결은 약 28건으로, 매년 평균 2건가량이다. 미국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시 모델이 된 미국장애인법(ADA) 관련 판결이 연간 1만 건 넘게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는 미국의 민권법이나 미국장애인법상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정된 강제명령(injunction)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 판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하여 법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다. 그런데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판결에서 재량이 행사되어 온 방식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의 활성화보다는 위축에 기여한 면이 크다.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재량의 인정 범위를 줄이고, 유형화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담 항변과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재량이 중복되어 행사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과도한 부담의 항변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 상영업자의 폐쇄자막, 화면해설기기 제공의무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구제조치의 인정 여부나 범위, 내용에 관한 재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항변사유에 관한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편의제공의무 이행 등으로 인하여 부담할 비용이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피고들별로 각자의 매출액 대비 편의제공 소요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필수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안적 조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지만 과연 해당 대안적 조치가 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기되었다면 설사 원고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였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을 명하면 된다. 차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송을 훨씬 더 활성화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적극적 구제조치에 있어서 재량의 인정여부, 범위와 통제
Ⅲ. 영화 상영업자의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의 편의제공의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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