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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신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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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등은 발생의 인위성, 침해의 계속성에서 볼 때 전형적인 환경권침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부터 향유해 오던 외부적 환경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으로 그 침해가 광범위하고 다중의 사람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생활방해에서 적용되는 수인의무론을 아파트층간소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아파트층간소음은 일반적인 생활방해에서 나타나는 소유권의 공공적 제약의 요소가 미미하기 때문에 완화된 수인의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파트층간소음은 경미한 위법성에 속하는 것으로 행위불법보다는 결과불법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생활환경이익의 침해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일정한 입증부담을 지워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인한도의 판정요소 중 피침해이익의 성질, 정도, 지역성을 입증하면, 가해자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간소음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소음·진동방지법 제21조를 기초로 하여 층간소음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한 데시벨 이상으로 피해를 주고 이를 증명하면 행정관청이 주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상청구권은 모든 생활방해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입증이 용이하고 권리의 구제가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아파트층간소음의 특성과 내용
Ⅲ. 생활방해와 수인한도론
Ⅳ. 생활방해의 침해유형과 수인의무론
Ⅴ. 아파트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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