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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영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1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 - 50 (4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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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대부분의 관련 논의는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 범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론적 방향과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쟁점은 향후 여성이 합법적인 낙태를 받고자 할 때 의료인에게 낙태수술에 대한 거부권, 즉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낙태에 대한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이와 같은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관련 논의 및 입법이 이루어진 여러 유럽 국가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스웨덴, 이탈리아, 및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법원의 주요 판결 등을 검토하고, 각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입법안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야 의사와 여성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인정 여부
Ⅲ. 유럽의 입법례
Ⅳ. 입법론적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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