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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람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83輯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 - 36 (32page)
DOI
10.31335/HPTS.2024.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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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사회를 지향한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윤리서와 포상 등을 통해 유교식 윤리의 가치를 전파하며 그 실천을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효의 가치는 절대화되었고, 효의 실천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다. 이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남성들과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부모와 조상을 향하여 본인의 윤리인 孝를 실천하였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윤리를 실천해야 할 대상이 많았다. 본인의 부모, 남편, 그리고 시부모였다. 그렇지만 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보통의 경우 미혼 여성은 부모에 대한 효행으로 포상을 받았지만, 기혼 여성은 시부모에 대한 효행과 남편에 대한 정절의 실천으로 포상을 받았다. 기혼 여성이 실천해야 하는 도리의 대상에서 친정 부모가 배제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효녀로서 포상을 받는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절부의 수는 증가하였다. 그렇다고 절부의 조건이 완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절부의 조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남편 죽음 후 수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절부로서 포상을 받았으나, 15세기 중반이 되면 점차 남편을 위한 의례를 실천하고,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는 조건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절부는 남편 죽음 후 따라 죽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며 평생 수절한 채로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로써, 어머니와 딸의 역할은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친정 부모에 대한 여성들의 불효 행위는 당연한 결과였다. 15세기 내내 과부가 된 딸에게 재혼을 권하는 부모에게 여자의 도리를 거론하며 수절하거나, 더 나아가 자살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종종 등장하였다. 친정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며 수절하거나 목숨을 끊는 것은 불효에 해당하였지만,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주신 목숨을 끊는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정려’라는 최고의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즉 15세기에는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집과 친정 사이에도 서열이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더 높은 순위의 윤리 실천을 위하여 친정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는 묵과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여성에 대한 포상 추이
Ⅲ. 여성의 윤리 변화
Ⅳ. 여성의 불효 행위와 인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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