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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6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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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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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법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발사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이 국토계획법을 준용함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사실상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일반법적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의 공공시설 조문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입법자는 개별 개발사업의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개발 사업에 있어서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계획법과는 다르게 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에는 개별 개발사업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개발사업법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계획법상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의 대상인 공공시설과 획일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무리한 해석을 할 이유는 없다. 물론 어느 경우에나 무상귀속의 당위가 있는 공공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한계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있어서 사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와, 민간 또는 공적 주체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행정의 지위에서 개발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재산권의 제약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개발사업 자체의 목적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에서 부관 등으로 설치의무를 부과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른 한계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전자의 경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헌법상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하나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각종 개발사업법상 사업 처분을 동일한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 방식은 再考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공공시설과 인접 개념
Ⅲ. 새롭게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Ⅳ.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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