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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울
저널정보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45 - 15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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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은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미술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권리이다. 30여년의 저작권 역사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시장은 미술품의 도용 및 모방이 여전히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며, 미술가 스스로의 미술저작권 및 타인의 창작물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낮다. 미술 분야는 인접 분야인 출판 및 음반 분야에 비해서도 권리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이는 확인 가능한 미술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가 수 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의 권리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K작가의 작품을 도용하여 상품화한 침해자의 2차적저작물 제작에 관한 저작권침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작가의 사례가 2차적저작물로 인한 침해사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된 저작권, 저작권자 권리 행사 방법과, 침해의 구제 방편으로 사용되는 내용증명 및 합의계약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원 저작권자로부터의 정당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침해자에게 적법한 2차적저작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및 침해자와 원 저작권자와의 법적관계를 저작권법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가들이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저작권 침해시의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해 미술저작권에 대한 미술시장의 성숙한 인식적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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