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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31839/ibt.2024.0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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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회사의 국외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명시적인 역외적용 조항이 삽입된 200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부과되었고, 해당 조항의 신설 이후 대법원은 항공사 국제카르텔 관련 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에서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국제카르텔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공적집행 자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LCD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대만업체들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법원판결이 있었다. 해당 판결은 엘지전자와 엘지전자의 해외생산법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4년 1월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선고가 2023년 11월 23일에 있었다.
본고는 대상판결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을 셋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한다. 첫째는 국제민사소송법적인 쟁점으로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둘째는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되어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준거법의 판단 부분이다. 그동안 국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은 경쟁당국의 과징금 부과와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제재의 관점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역외적용되는 공정거래법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문제 된다. 셋째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해전가이론의 적용 여부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대한민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것은 그 논리와 결과 측면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되는 사안에서 어떻게 준거법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법리를 발전시켜 유사한 사안에서 준거법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손해전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으면서도 손해전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직접구매자들이 소를 제기할 경우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간접구매자인 소비자들이 카르텔에 참여한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전가의 입증 여부는 소송의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의 법리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사실관계
Ⅲ.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Ⅳ. 검토 분석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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