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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기호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43 - 1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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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탈냉전 시기에 진입하면서 남한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기 쉬운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남북 간 先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주의 현안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압박을 통한 주민 인권 신장의 관점으로 대북정책도 양분화 되었다. 궁극적인 지향은 북한 당국 또는 주민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의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고자 할 때 활용되는 이행기 정의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먼저 북한지역에 이행기 정의 개념을 적용하고 체제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범위와 성격을 구분한 뒤 구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한반도적 관점에서 남북한 개별 정부 수립 이후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이행기 정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통해 바람직한 북한지역의 이행기 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틀로는 이행기구인 진실위원회의 다섯 가지 일반적인 기능을 논의의 축으로 설정, 남한의 이행기 정의 사례의 시사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북한지역의 이행기 정의는 체제전환기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새 정부에 의해 도입된 조치들로 이행기 정의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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