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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73 - 6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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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률관계,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법률관계 중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존재가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확정판결이 소각하판결인 경우와 본안판결인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소 확정판결이 소각하판결인 때에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가 각하된 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전소와 반대되는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소 확정판결이 본안판결인 경우에는 전소에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객관적・주관적 범위를 분명히 한 다음 후소가 전소에서 발생한 기판력이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를 판단하였다. 특히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절차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제3자에게 기판력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 때에도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이 후소법원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소법원이 자유심증의 한도 내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송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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