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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희복 (숭실대학교) 이준원 (숭실대학교) 이양우 (숭실대학교) 김범수 (숭실대학교) 정상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9 - 44 (16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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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하여 종사자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청취는 건설현장의 잠재된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안전보건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건설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7명의 인터뷰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법적요인 3가지와 시스템요인 4가지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안전보건성과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원도급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협력사 관리감독자, 협력사 안전관리자 162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1일∼2024년 1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항목에 대한 연구결과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적요인에서는 위원회 및 협의체, 위험성평가에서의 의견청취, 시스템요인에서는 간담회, TBM(Tool Box Meeting)이 안전보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건설현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법적, 시스템적요인에 대해 종사자의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통한 안전보건성과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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