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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1 - 96 (36page)
DOI
10.70515/SAC.2024.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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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헌법은 행정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대통령에 법률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러한 헌법상 법률집행권에서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부분적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연방행정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국민적인 직접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딥페이크 이슈 같은 AI 문제에 대응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도 정책선언적 · 정책형성적 규율방안의 가동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AI와 관련된 입법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AI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조치에 추진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비교법적 차이에 유의하여 참조할만한 논점이 된다. 이에 따라 워터마킹을 포함하여 라벨링으로 불리는 AI콘텐츠 표시 등의 조치에 관한 미국 AI 행정명령이 규율하는 연방정부의 AI콘텐츠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함의는 유의미하다. 우리의 경우 판례는 행정명령을 행정규칙으로 새기거나 행정처분으로 이해하는 개별적 접근을 취해 왔다. 우리 헌법체계에서 동일한 규범적 · 행위적 형식을 찾을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권한과 기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제 · 개정안이 규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면 국회 의결 전까지 행정입법 규율사항의 검토로 법률안 내용과 정책적 방향의 점검이 가능하므로 의원입법의 경우보다 숙의의 시간이 더 확보될 수 있다. 그 맥락적 체계에서 AI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라벨링이 우리 법제에 알맞게 콘텐츠 조정과 상호연동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AI 행정명령의 일반론적 의의
Ⅲ. 라벨링에 관한 법제적 시사점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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