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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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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먼저 연방과 주의 관계에서 주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와 주와 게마인데(지방자치단체) 관계에서 게마인데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과 주의 관계에서는 연방은 연방의회(Bundestag)에서 연방법률(Bundesgesetz)을, 각 주는 주의회(Landtag)에서 주법률(Landesgesetz)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Satzung,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주를 우리의 어느 행정단위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주를 우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게마인데의 상위 행정단위인 크라이스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주를 우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보게되면 독일의 주가 가지는 광범위한 입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크라이스를 우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게되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너무 좁은 입법권만을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독일의 크라이스와 우리의 시, 도는 그 크기와 인구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우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독일의 함부르크, 베를린 등 도시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도시주는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조례가 아니라 주법률로 실행한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앞서 논의한 독일의 주와 게마인데가 누리는 자치입법권의 중간 정도라고 보아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게마인데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어 구성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짐에도 행정기관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입법권의 행사는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 등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독일은 국민의 지위에서 연방의회를 구성하였고, 주민이라는 지위에서 주의회라는 입법기관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법률도 이미 주민의 자치권 행사의 산물이므로 게마인데 조례가 주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례제정권이 법령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기본법에서는 게마인데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무를 규율할 권리가 보장될 것을 규정하였지만, 주법인 지방자치법은 게마인데의회는 지역사회의 자치(고유)사무에 관하여 법에 규정이 없거나, 또는 지방자치법의 일반위임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범위 내에서”를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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