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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41 - 189 (49page)
DOI
10.22822/alr..68.2024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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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법원판례 가운데에는 법률문언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법관이 그 일상적 이해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 있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법문언과 국가형벌권의 정형적 행사 필요성을 중시하는 태도인 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의 포섭범주를 과거에 비해 확장하거나, 이른바 ‘기습추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정책적 필요를 중시하는 한편 법률문언의 구속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를 살핀 판례는 범죄체계론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드러내어 보였지만, 학문의 자유를 우선하여 학술적 저술활동에 명예훼손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는 충분한 이론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닌 정보의 매개체에 대한 권리만 가진 사람에게만 참여권을 인정하고자 한 판례나, 수사기관이 사건현장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일종의 진술증거가 될 수 있음을 놓친 판례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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