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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9 - 2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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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계약 해지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하자나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공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원 계약의 조항에 의하거나 예측불능 이론에 의하거나 비상상황에 관한 법률에 의하거나 민법상 사정변경 이론에 의하여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상대방의 과책이 있거나 불가항력이 있거나 공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효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하여 이미 급부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과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지의 경우에는 장래효가 발생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입을 손해에 비하여 그가 범한 과책이 중대한 경우 과책을 이유로 한 불이행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는 사법상 해지에 비하여 형식과 절차에 관한 규율과 법원의 통제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해지의 이유를 통지하고 대심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익의 목적이 있는 해지는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익상 해지라고도 한다. 계약상 근거 조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과책해지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군주행위 이론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현행 우리의 실무는 계약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해지권을 규정하고 공공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약상대자는 교섭력이 미약하고 계약체결 시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에 있어서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가계약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측면이 있다. 공익상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고 계약해지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도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 등의 철수비용만을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정당하게 투입한 비용은 모두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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