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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59 - 500 (42page)
DOI
10.35148/ilsilr.2024..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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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처분(강등처분)의 위법성을 살피면서, 핵심적으로는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의 한계를 제시한 대법원 2024. 1. 4. 2022두6509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승진임용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심사기준과 강도를 모색한 글이다. 대상판결은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종전의 심사기준과 강도에 관한 일반원칙을 판시하였으나, 이에서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며, 직업공무원제도를 정한 헌법 제7조로부터 도출되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의 기속을 받는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매우 완화된 심사기준과 강도를 담은 기존 일반론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심사기준과 강도를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본래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원칙은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 선발임용기준 등의 위헌성을 살펴왔던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을 중심으로 헌법 제7조의 의미내용과 함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그 외에도 평등권 침해여부를 살피는 중 일반론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원칙에의 두터운 기속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헌법조항의 요청등에 따라 일종의 “형량”을 거쳐가면서 일정수준으로 완화될 수도 있는 유연한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영역에까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을넓혀가는 듯한 최근 헌법재판의 경향과 기본권 도그마틱의 발전상을 살펴보며, 그 법리를 행정법적 층위에 투영하여 대상판결에서 새로 제시한 내용들을 승진임용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과정에서 새로운 심사기준과 강도로 정치화 해 가며, 승진임용재량권에 관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사법통제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승진’ 이 갖는 함의를 생각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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