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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루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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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현행의 대체복무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다. 특히 여전히 대체복무제의 징벌성 등과 관련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요원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징벌적이라고 하였던 아르메니아의 일반 군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 간의 최대 차이인 1.75배보다 더 긴 기간이다. 또한 아르메니아의 경우에는 복무 장소가 고아원, 양로원, 정신보건기관, 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복무를 해야 하고 합숙복무를 해야 하는 형태는 더욱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국제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평의회 내 각료위원회의 권고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비징벌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이어야 함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1.5배 이하 정도의 기간 차이가 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사회 복지, 보건, 문화, 종교, 평화, 교육, 환경,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대체복무 기관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교정시설 외에 가능한 다양한 복무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복무 형태의 다양화 측면에서 군대 내의 비전투원으로서 복무하는 방식과 군대 외에서 민간의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 및 심사 절차에서 인터뷰 조사를 폐지한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의 존중 차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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