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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원일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87 - 2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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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 공동체는 개인의 사적인, 사회적인 실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단위로서, 동시에 법제도로서 입법자의 형성을 통해 확정된다. 이로써 혼인과 가족제도는 한 사회의 법제도적, 문화사적 산물로서, 당대의 사회철학적 가치판단을 구현하며, 이는 헌법규범 및 그 가치체계에 반영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자, 제도보장, 공사법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복합적인 규범구조로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차별금지명령의 근거가 된다. 한편, 혼인과 가족제도는 사회변화의 밀접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에 대한 헌법적인 고찰은 곧 사회변화와 헌법의 관계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혼인과 가족법제는 각 발전단계마다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지체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타협의 결과이다. 일정한 사회변화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적 공감대 변화로 이어질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은 어떠한 규범적인 수단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는 전형적인 혼인 및 가족제도가 점차 다원화된 생활형태에 의해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핵심규범인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를 사회변화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일어나는 사회변화와 헌법의 관계성,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구조 속에서 도출되는 의미 및 헌법 제36조 제1항과 다른 헌법규범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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