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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21 - 5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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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개인들의 자유, 생명, 안전을 위해 주권의 일 부를 ‘리바이어던(Leviathan)’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한다. 개인들이 주권 일부를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한 것은 개인들의 자유, 생명, 안전이 보장되고 보호될 것 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리바이어던의 권력은 양도자인 개인들을 위한 것이고 개인들을 위해 행사가 되어야만 한다. 이점에서 토마스 홉스는 절대권력자 ‘리바이어던’의 권력과 법에 개인들이 복종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리바이어던’이 개인들로부터 양도받은 권력의 목적을 벗어나 자신을 위해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개인들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복종의무가 인정될 것 인가? 토마스 홉스는 개인들의 자유, 생명,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도 양도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 개인들은 저항과 투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의 권력과 법에 개인들이 복종할 것을 강조한 것은 ‘리바이어던’의 권력이 주권의 양도자인 개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바이어던’의 권력은 ① 전체 구성원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권력 행사의 목적) ② 주권 양도자를 위한 것이라는 일정한 한계와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권력 행사의 한계) ③ 권력 행사를 위한 근거로서 법이 존재(권력 행사의 근거로서 법) 해야만 한다. 토마스 홉스의 주장은 권력의 행사가 법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 홉스가 법치 주의를 말한 것이라면 토마스 홉스의 법치주의에서 ‘법’은 ‘리바이어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권력자의 권력은 주권의 일부를 양도한 개인들을 위해 행사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권력과 법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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