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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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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찬영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65 - 2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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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 확대를 해왔지만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근로시간(제50조)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적용제외로 남아 있다.
2022년말 기준 4명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14만 명으로서 전체 근로자 중 17.3%를 차지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권리보호가 더 필요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이후 산업구조를 비롯한 정치·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에도 여전히 사업주의 법 준수능력 부족과 정부의 감독행정능력 부족에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조항 중 최근 사회 쟁점화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적용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외에 근로권과 인격권을 훼손하고, 기업문화 전체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는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신고접수건수도 2022년말 8000건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제거하기 위한 협약 제190호 및 권고 제206호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33.2%가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제외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감독행정 능력과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즉시 적용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ⅰ) 영세사업주의 부담 정도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ⅱ)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포함한 근로감독과의 역할 및 전문성의 강화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ⅲ)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의 제도적 보완이 마련해야 한다. 즉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를 명문화하고,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 직장내 괴롭힘의 자율적 조정이나 중재제도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4명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되, 적용확대 시행에 앞서 법 실효성 담보를 위해 충분한 행정적·절차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법적 기초
Ⅲ. 직장내 괴롭힘 금지의 규율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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