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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은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9 - 1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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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정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시행법을 제정할 때 조정상 화해의 법적 효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조정상 화해의 주관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이나 UNCITRAL 조정모델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국내외 문헌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조정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입법안을 구상할 때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하려는 발상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중재판정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들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그 입법례를 조정상 화해에 관한 입법에 참고하기에는 더욱 부적합하다. 중재법 제35조에서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서 집행권원의 하나로 포섭하는 방식의 입법례는 언뜻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정들은 중재판정의 법적 성격이나 그 구속력의 근거가 확정판결과 달라서 효력 발생의 요건, 효력의 구체적인 범위, 기판력의 소송상 취급 등에 있어서도 확정판결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여 법적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입법례를 모델로 하여 조정상 화해에 관한 법규정을 구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조정과 중재는 그 절차와 구조에 있어 서로 다르고, 조정상 화해와 중재판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근거도 서로 다르다. 오히려 조정상 화해는 당사자의 합의에 직접 기초하여 성립한 재판상 화해 등과 더 유사하다. 물론, 재판상 화해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그대로 조정상 화해에 적용하는 방식은 중재판정의 입법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규정은 실체와 부합하지 않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판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계인 등 제3자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조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 등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제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법규정을 구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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