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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 - 84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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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은 임의성, 진정성, 신용성의 측면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으나 피고인의 공판단계 진술에 비해 증거가치가 높다.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의 증거 사용을 규율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증거가치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의 증거 사용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담론에서는 피의자 수사상 진술의 증거가치가 폄하되어 왔으나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Damaška 의 유형론에 따를 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당사자주의적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국가주도형 사법기능과 위계적 사법구조를 갖춘 직권적 형사사법체계 전통에 속한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의 증거가치를 부정하고 그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정하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는 체계모순적이며,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편,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단계 진술의 존재와 그 임의성,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서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해서 모든 증거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증거법이 전도된 모습에 가깝다. 형사소송법상 조서에 관한 증거법 규정이 현재와 같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구술주의, 직접주의 원칙을 사법비용을 들여서 재판절차의 개혁과 보완을 통해 제대로 하지 않고 안이하게 증거법 일부의 수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체계는 정합적이어야 한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구술주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사법비용 증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서에 집중되어 본말이 전도된 증거법을 정상화하여 직접주의와 구술주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수사상 진술의 증거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 피의자신문절차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엄밀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도구는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 결과 기록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본증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법과 공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전환을 시도함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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