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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숙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5 - 3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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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둘러싼 내·외부감사인의 업무적 공통점은 경영진의 부정회계욕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정보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경영진과의 유착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내·외부감사인의 소통과 협력은 내부감사인의 정보의 불균형과 정보의 부재를 극복하게 하고 정보의 해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하여 감사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는 내·외부감사인의 소통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승인이전에 개최되는 내부회계회의에 외부감사인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이미 독일주식법 제171조에 규정하여 내·외부감사인간의 소통과 협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승인이전에 개최되는 내부외부감사인의 회계회의에 외부감사인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내·외부감사인간의 소통과 협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회의참여를 통한 정보공유협력의 방법론으로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회의에서의 감사결과와 그 중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의무,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및 위험경영시스템의 중요문제점에 대한 보고의무, 경영진과의 유착가능성 우려에 대한 보고의무 및 회계감사 외의 기타 업무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외부감사의 상호소통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의 마련은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그들이 구가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문화의 근본적인 기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작성의 주체인 기업경영진의 도덕적 불감증을 통제하고 감독할 독립적이고 명실상부한 내․외부감사인의 존재와 이들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 및 입법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가 확보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들의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분식회계가능성을 처음부터 불식시킬 수 있는 바탕의 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계감사기능에 있어서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독일주식법 제 171조 제1항 제2문 및 3문이 규정하고 있는 내․외부감사인의 상호협력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회의 참석의무제도를 자세히 고찰한 후, 그들 법제의 장점들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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