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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39 - 181 (43page)
DOI
10.30582/kdps.2024.3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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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판 분야에서 출판단체를 중심으로 출판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에서 불법복제가 증가하고 있고, 매체 환경도 크게 변화되면서 출판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을 부여받는 음반제작자와 역할은 비슷한데 출판사업자에게는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에 반하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출판사업자들에게 저작인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는 국제조약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어렵다. 비교법적으로 EU CDSM 지침도 모든 출판사가 아니라, 언론출판사에 대해서만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매절계약의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때 주요 쟁점은 공정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출판권 계약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린 출판사업자를 상대로 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저작자와 출판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권설정에 관한 법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판면권 또는 공공대출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분석 및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출판사업자가 요구하는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국제적인 논의 상황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판 분야의 시장 상황, 저작자의 입장이나 이익배분 등 다양한 변수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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