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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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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부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는 익숙한 용어이기는하나 명확하지 아니한 개념이다. 제도의 도입 이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디지털서비스와 클라우드서비스는 다른 것인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아니라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제도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전문’계약제도가 되어야 하는가? 더불어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두는 것도 특이하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명칭의 적절성, 디지털서비스 규정의 입법기술적 문제, 서비스 이용가능 기관의 불일치, 서비스 등록 및 계약 절차의 이원화, 시행령에 의한제도 도입 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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