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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량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9 - 26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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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생태계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는 기술적으로도 이용자의 선호에 따른 선택적 노출이 보편화된 고-선택 미디어 환경이다. 결국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사상의 자유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편향은 심화되어 결국 정치는 더욱 양극화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특히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처럼 공정한 콘텐츠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그러할 의무도 없다. 단지 강한 정파성을 유지해도 자기 정파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가 아니라 적어도 다양성의 관점에서 정파를 달리하는 상대방을 존재부터 인정을 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의 콘텐츠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공원(公園)에서 사적인 소통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표현의 전달 수단만 인터넷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규제하려고 하는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는 정치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규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 물질적 이해관계 공개’를 통해 독자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견제 속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질적 향상을 모색ㆍ유도하고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 물질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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