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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장재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1 - 192 (32page)
DOI
10.22853/caujls.2024.4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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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의 확보와 안전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시스템 구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를 위해 조성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2015년 약 100억 원에서 2023년 약 32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2024년 2월에는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공제기금 운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기금과 보험형 공제기관의 기금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장관이 공제료 단가를 고시하는 현행 방식 대신, 학교안전법 제49조 제3항의 문언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부 장관이 산정식을 제시하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산정식을 바탕으로 공제료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청은 공제회가 공제료 단가를 산정할 때 개입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기금 운용 계획 승인 당시나 예·결산서 접수 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후 감독하는 체제로 전환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공제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사고와 디폴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년도 공제급여 지급 실적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월금 등 일정 금액의 적립을 강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재해법령 사례처럼 기금의 일정 수익분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가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학교안전사고 저감과 보상액 절감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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