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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규하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61輯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97 - 1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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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경험적으로 확정된 국민 의사를 헌법적 원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전체 국민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정 부분 대의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국민주권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될 문제점, 대표자의 정당 기속성, 다수결 원리의 지배적 지위, 포퓰리즘적 경향성을 지적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수정 보완에 대한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현상과 한계를 구성하는 대의제 대표자 적격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일정 부분 갈등조정자 역할을 상실한 부분과 정당과 소수 이익단체로 기속되는 현상학적 문제를 검토하여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현행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수정 보완 논의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대표자 적격성과 민주적 정당성 약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자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인하며 명령적, 기속적 위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이익에 부합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대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대표자는 소속정당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집단의 이익 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며 부분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대표자들의 합의체인 국회에서 상충하는 국가이익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공익이 발견된다는 점을 직무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로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는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시민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대행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갈등조정자 역할에 집중하여야 한다. 셋째, 정당정치에 의존하고 기속되어 갈등조정자 역할이 일정 부분 형해화된 대표자들에게 맡기기보다는 현실문제와 정치, 사회적 갈등을 목격하고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와 공론의 장을 통한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다수결로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상대적 소수는 승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다수결 만능주의가 항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숙의와 심의를 거치는 토론과 공론 과정이 선행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지지기반 및 유권자 중심의 포퓰리즘 경향성을 방지하고 소외된 시민 유권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감시와 숙의를 통한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수정 보완 원리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현상과 한계
Ⅲ.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의 보완원리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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