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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홍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51 - 269 (19page)
DOI
10.30833/LTPR.2025.02.1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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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등록제나 맹견의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에 있어 반려동물의 등록기준 관할(주소지, 거소지, 사육장소)을 실제 양육지(사육장소)와 등록정보가 상이한 점을 들어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기준 관할(주소지, 거소지, 사육장소)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 첫째, 소유자(양육자 및 보호자)의 주소지와 반려동물의 양육지(사육장소)를 둘 다 기재하여(지자체의 관리나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적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연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하여 신속하게 조회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의 등록 기준을 소유자(양육자 및 보호자)에서 실제 양육지(사육장소)로 개편하는 것으로 기본 등록은 소유자(양육자 및 보호자)의 주소지로 하고, 추가 등록을 실제 양육지(사유장소)로 하면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등록된 양육지(사육장소)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셋째, 기질평가의 경우 소유자(양육자 및 보호자)의 주소지가 아닌 반려동물의 실제 양육지(사육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양육지(사육장소)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직접 조사해야한다. 특히 기질평가의 경우 실제 생활하는 환경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달라질 경우 그 결과는 더욱 좋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필요성
Ⅱ. 관할의 정의 및 유형
Ⅲ. 반려동물 등록제 및 기질평가제도에서의 관할
Ⅳ. 반려동물 등록 기준 관할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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