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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상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승일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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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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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이래로 80년이 지났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최초 지정되었고, 이후 많은 세분단계를 거치며 오늘날 21개의 용도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초창기 단순하던 건축물의 종류도 지금은 28개군으로 세분되었고, 개별 건축물유형의 숫자를 합하면 수백가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건축물이 주거환경이나 자연환경 또 도시전체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입지가 금지된 용도지역에서 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떠밀려 입지를 허용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가져야 할 형평성, 차별성, 다양성이 훼손되고, 동일 용도지역내 갈등관계에 있는 건축물들이 공존함으로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지하고, 사회·경제적인 정책판단 이전에 근본적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용도지역별 적정 허용용도를 현행 법률과 비교하고 평가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토지이용규제방식과 용도지역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허용용도를 설정할 때 참고하였다. 둘째는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법률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물과 토지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 설정방법에 따라 설정과정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설정하였다. 넷째는 이렇게 도출된 허용용도를 현행 법률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 설정의 경우 기반시설, 경관·미관, 환경을 주요요소로 보고 기반시설은 교통발생정도, 상·하수도 발생정도, 경관·미관은 분석자료의 한계로 용도지역별 건축물 높이의 적합성 정도를 지료로 설정하였고, 환경은 환경폐기물의 배출정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용도지역별로 각 지표 값에 대한 수용정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특성분석에 따른 지표 값과 용도지역별 허용정도의 지표 값을 대입하여 용도지역별 적정 허용용도를 설정하였다. 토지특성의 경우 토지의 특성을 주거용, 상업·업무용, 공업용, 농업생산용, 보전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토지특성별 28개 건축물의 필요성을 수치화하여 곱하였다. 토지특성별 28개 건축물의 필요성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이렇게 두 개의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물을, 최근 토지이용 패러다임변화, 해외사례, 두 방법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허용용도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그 통합안과 현행 법률을 비교·평가 하였다. 현행 법률은 통합안과 비교하였을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보다 강화되어있으며, 오히려 도시외 지역에서는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용도지역에서 허용용도를 설정할 때, 정책적 판단으로 허용유무를 결정하기 이전에, 건축물과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본적으로 해당 용도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었을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 현행 법률상의 건축물 종류와 불일치 등으로 많은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방법 7
제2장 토지이용 관련 이론고찰 10
제1절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10
1.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 10
2.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13
제2절 토지이용규제 체계와 용도지역제 16
1. 토지이용규제의 대두와 방식의 종류 16
2. 규제방식별 개념 및 특성 17
3. 토지이용규제 방식별 구성체계 20
제3절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 26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관계 26
2. 토지의 용도별 분류 30
3. 용도지역 지정 고려요소 33
제4절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40
1. 선행연구 검토 4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제5절 해외사례 45
1. 미국(뉴욕) 45
2. 독일 50
3. 일본 53
4. 시사점 58
제3장 용도지역에서 문제제기와 분석의 틀 62
제1절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운영실태 62
1. 도입배경 및 변화 62
2.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허용용도 현황 66
제2절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문제제기 74
1. 규제내용 수정의 무원칙 및 방향성 부재 74
2. 용도지역별 규제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 76
3. 용도지역별 부적합시설의 재정립 필요성 77
제3절 연구추진 틀 78
1. 이론연구와 선행연구의 시사점 78
2. 연구추진의 틀 81
제4장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도출 84
제1절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의 도출 84
1. 건축물 특성 활용을 위한 지표설정 84
2. 지표별 분석 자료의 선택 86
3. 지표별 유발계수의 도출 87
4. 지표별 건축물 특성등급의 분류 105
5. 용도지역에서 건축물특성의 허용정도 설정 109
6.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특성등급의 적용 113
제2절 토지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의 도출 120
1. 분석의 개요 120
2. 용도지역별 토지특성 현황 121
3. 토지특성별 건축물의 입지 필요성 정도 125
4. 용도지역에서 토지특성의 적용 130
제5장 현행 제도와의 비교?평가 135
제1절 분석결과 활용의 기본방향 135
제2절 여건변화를 고려한 절충안의 작성 137
1. 기본방향 및 원칙의 설정 137
2. 분석결과의 조정과 통합 139
제3절 현행 법률과의 비교·평가 153
제6장 결론 156
제1절 연구의 요약 156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방향 163
참고문헌 165
<국내문헌> 165
<외국문헌> 167
<부록 1> 용도지역별 민원 및 관원사항(2011년 ~ 2013년) 169
<부록 2> 용도지역 설문조사지 171
<부록 3> 설문조사결과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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