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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오종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지도교수
김원필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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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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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를 위해 1972.12.30. 건축법에 신설된 건축위원회 심의제도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시환경에서 ‘도시미관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위해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 앞에 전개되는 도시경관과 환경은 법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해 왔다
물론 건축심의제도로 인하여 건축물의 미관, 구조, 기능 등의 법적 기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축허가의 한 과정으로서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으로 제어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며 만들어진 건축규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목적은 건축위원회의 입법 취지와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심의제도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건축행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구 건축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심의 목적에 맞는 ‘미관향상’, ‘피난·방화’, ‘분양건물에 대한 입주자 피해방지’에 맞는 심의기준이 없고, 건축법령에서는 심의범위를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심의대상 건축물 모두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되고 있다.
둘째, 건축허가권자가 주도적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설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동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심의위원들은 심의기준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동일 심의 건에 대해 심의때마다 다르게 지적하는 등 심의위원 자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셋째, 심의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심의 당일 제한된 짧은 시간에 검토하여 의결되고 있고, ‘재심’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미흡하여 심의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건축위원회를 운용하는 면에서도 문제점을 보였다.
넷째, 자치구마다 구청장이 부의하는 심의대상이 많고, 각종 심의제도의 다원화로 유사한 심의를 중복해서 거쳐야 하는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건축위원회운영 개선방향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법령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을 심의목적에 맞는 심의기준과 범위를 우선해서 정비해야 하고,
둘째, 허가권자가 위원장, 위원, 간사를 맡으며 주도하는 현 건축위원회에서 허가권자는 위원에서 모두 배제시켜야 해당설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건축허가와는 관계없이 위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심의 방법면에서도 사전검토 제도 준수, 심의개최 정례화, 심의도면 간소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신설을 통해 피심의자들에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를 하는 심의제도가 아닌 예측 가능한 심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 일본의 건축위원회제도는 ‘Design Review와 건축법령 완화심사’로 극명하게 구분된다. 우리나라도 건축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의 건축위원회 심의제도처럼 Design Review, 법령완화 심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서울 도시 건축이 ‘도시미관 향상’이라는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하는 까닭을 심의제도의 모순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만 볼 수 없으며,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역,지구제도와 일관성 없는 도시정책 방향,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도시경관과 건축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이에 대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서울시 도시경관, 건축물의 공공성 증진에 관한 기준을 건축하는 자 뿐 만이 아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누구든지 공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한다면 그때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을 걸러내고 또 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는 건축물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별적 건축심의제도를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서울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운영 실태에 대해 다양하게 얻어진 분석자료는 건축심의제도의 향상을 위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차후 건축심의제도가 보완되어 도시미관향상인 심의제도의 목적에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3 선행연구 5
Ⅱ. 이론적 고찰 6
2.1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현황 및 운영 6
2.2 건축에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 14
2.3 외국 건축심의 제도 19
2.4 소결 26
Ⅲ.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운영 분석 27
3.1 분석개요 27
3.2 J구 건축위원회 29
3.3 M구 건축위원회 41
3.4 K구 건축위원회 58
3.5 S구 건축위원회 77
3.6 서울시 4개구 건축위원회 비교 93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0
4.1 문제점 100
4.2 개선방안 108
Ⅴ. 결 론 112
5.1 결론 112
5.2 연구한계 및 제언 114
참고문헌 115
영문초록(Abstract) 117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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