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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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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인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임성모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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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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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壬辰倭亂 시기 朝鮮, 明, 일본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려 하였는지, 그것을 위해 어떠한 논리와 방법을 동원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일본의 최고 실력자가 된 뒤, 쓰시마(對馬)를 통해 조선에 明을 침략할 뜻을 드러내며 조선을 자신의 하위에 두려 했다. 그러나 조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안을 거부하며 양국의 관계는 대등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선의 입장 차이는 전쟁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전쟁을 ‘강화’로 끝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明은 조선을 자국 방어를 위한 일종의 ‘전진 방어기지’로 생각하였다. 일본군이 부산으로 퇴각한 이후 明의 經略 송응창(宋應昌)은 明軍을 급파하여 전라, 경상 지역의 요충지를 점거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조선에 병력을 파견하기 전 구상했던 對일본 방어 전략을 조선에 연장시켜 조선을 明의 ‘전진 방어기지화’하기 위함이었다. 송응창은 방어에 치중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 그 핵심은 해상 방어에 중점을 둔 明의 동부 해안과 ?遼 지역의 군사적 연계였다. 송응창은 자신의 방어 전략을 조선에까지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랐다.
조선 역시 明 주둔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明의 군사가 장기 체류하는 것은 조선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컸다. 따라서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明과 일본의 교섭을 반대하면서, 明이 속히 진군하여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은 明·日 간의 교섭에 직접 개입하는 일 만큼은 가급적 삼갔다.
萬曆帝가 ‘許封不許貢’ 방침을 천명하며 유정(劉綎)과 약 5천 여 명의 군사만을 남길 것을 지시하자 송응창이 계획했던 朝·明 연합 방어 전략은 무산되었다. 만력제가 ‘許封不許貢’ 원칙을 표명한 것에는 嘉靖 시기 왜구의 기억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시 明이 잇단 군사 소요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만력제는 ‘許封不許貢’ 방침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식상의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며 군비를 축소하려 했다.
송응창의 뒤를 이어 일본 문제를 전담하게 된 고양겸(顧養謙)의 구상은 전임자와 달랐다. 송응창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 산동 및 천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방어를 중시하면서 조선과 明의 군사적 연계를 추진했다. 반면, 고양겸은 일본 방어 전략을 明 내부로 한정시키고자 했다.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양겸은 조선에 참장(參將) 호택(胡澤)을 파견하여 조선이 明으로 하여금 일본의 조공을 허락해 달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목적은 일본의 책봉과 조공이었으며 이를 위해 고양겸은 조선에 明의 철군을 반대급부로 내세웠다. 조선 내부에서는 고양겸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이 고양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조선은 고양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했던 조선 입장에서 급작스런 태도 변화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이에 조선은 고민 끝에 ‘羈?論’을 明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선의 ‘羈?論’은 中華의 입장에서가 아닌 책봉국의 입장에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中華의 입장에서 ‘許封不許貢’으로 일본을 ‘羈?’하고자 했던 明과는 그 의미가 다소 달랐다. 조선은 ‘羈?論’을 통해 明·日간의 교섭에서 조선을 배제하는 한편, 조선의 ‘自强’을 요구한 만력제의 의견에 우회적으로 반발해 자국 방어에 필요한 군비 일부를 明측에 부담시키고자 했다. 또한 조선은 ‘羈?論’을 통해 明의 ‘강화파’와 일시적으로 손을 잡아 明·日 양측으로부터의 고립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明·日 간의 교섭에 가급적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던 조선 입장에서, ‘羈?論’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조선이 고양겸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明·日 간의 협상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明의 장수 유정은 明으로 철병하였고 뒤이어 이종성(李宗誠)을 正使로 하는 明의 冊封使가 파견되었다. 교섭의 경과를 보고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明과의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에 합의하였지만 조선에 대해서만큼은 우위에 서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明과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황신을 正使로 한 ‘通信使’가 일본에 도착하였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明의 冊封使만을 접견해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을 뿐, 조선의 사신은 면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태도를 통해 그가 冊封使를 통한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라는 明·日 관계 정립에는 만족하였으나,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하기 원하는 조선의 태도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경과를 통해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약 7년 간 지속되었던 핵심적인 문제의 소재가 조선과 일본의 관계 정립을 둘러싼 갈등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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