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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제2장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계수사적 고찰 5제1절 독일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5Ⅰ. 프로이센 형법 이전까지의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례 6Ⅱ. 프로이센 형법 제271조의 성립 과정 101. 1843년 초안 제495조 102. 1847년 초안 제335조 113. 1850년 초안 제249조 124. 1851년 형법 제271조 13Ⅲ. 제국형법 제289조의 성립 과정 141. 1869년 7월 Friedberg 초안 제271조 142. 1869년 11월 제1독회 초안 제287조 153. 1869년 12월 제2독회 초안 제285조 174. 1870년 2월 제국의회법안 및 이유서 185. 1870년 북독일연방형법 및 1871년 독일제국형법 196. 제정 이후의 경과 21Ⅳ. 개정초안에서의 권리행사방해죄 221. 제정 시대(1871-1918)의 형법개정초안 23(1) 1909년 예비초안 제294조 23(2) 1911년 반대초안 제307조 27(3) 1913년 형법위원회 초안 제376조 332. Weimar 공화국 시대(1918-1933)의 형법개정초안 34(1) 1919년 초안 제386조 34(2) 1922년 Radbruch 초안 제312조 36(3) 1925년 초안 제320조 37(4) 1927년 초안 제354조 37(5) 1930년 초안 제354조 39(6) 1927년 초안에 대한 이유서 403. Nazis 시대(1933-1945)의 형법개정초안 42(1) 개관 42(2) 1935년 4월 13일 자 보고 43(3) 1936년 5월 1일 자 시안 제483조 47(4) 1936년 5월 31일 자 보고 48(5) 1936년 12월 초안 제479조 49(6) 1939년 12월 초안 제489조 51제2절 스위스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51Ⅰ. Carl Stooss 교수의 예비조사 52Ⅱ. 1896년 위원회 초안 제72조 53Ⅲ. 1903년 초안 제88조 54Ⅳ. 1908년 초안 제89조 55Ⅴ. 1918년 초안 제128조 56Ⅵ. 1937년 형법 제147조 57Ⅶ. 1994년 개정형법 제145조, 제144조 제1항 581. 개정형법의 내용 582. 개정안 이유서 60(1) 제145조 60(2) 제144조 제1항의 「타인의 사용권 또는 사용수익권」 부분 61Ⅷ. 1994년 이후의 개정 62제3절 오스트리아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4Ⅰ. 개관 64Ⅱ. 1906년 위원회초안 제366조 64Ⅲ. 1909년 예비초안 제374조 및 1912년 정부초안 제375조 65제4절 일본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7Ⅰ. 1880년 형법 제371조 671. 제371조의 성립 경위 67(1) 1863년 프랑스형법 제400조 제5항 67(2) “제2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제3안” 제2조 69(3) “제1고” 제448조, “교정 제1안” 제6조 71(4) “제2고” 제419조 및 축조심사 72(5) 일본형법초안 제415조 73(6) 형법심사수정안 및 1880년 형법 제371조 742. 제371조의 해석론 75Ⅱ. 1907년 형법 771. 1890년(明治23年) 개정안 제350조, 제386조 772. 1901년(明治34年) 개정안 제286조, 제300조 793. 1902년(明治35年) 개정안 제285조, 제299조 834. 1907년 정부제출개정안 및 형법 제242조, 제251조, 제262조 83(1) 1902년 개정안에 대한 심의 83(2) 1907년 개정안 제243조, 제252조, 제263조 및 그 의미 84Ⅲ.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 871.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 제334조, 제343조, 제355조 882. 형법각칙편 제2차 정리안 제360조 893. 형법각칙편 제6차 정리안 제427조 91(1) 제6차 정리안의 성립 경위 91(2) 권리행사방해죄 규정 및 입법이유 924. 1940년 개정형법가안 제458조 98제5절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입법의 연혁 99Ⅰ. 제정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 991. 조선법제편찬위원회 형법기초요강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02. 형법초안 제346조 1013. 제정형법 제323조 103Ⅱ.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과 권리행사방해죄 1031. 분과위원회 및 형사법개정특별심의의원회 심의와 권리행사방해죄 104(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장의 순서 및 내용 104(2)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과 법정형의 조정 1062. 1992년 개정안 제236조 107Ⅲ. 1995년 형법 개정과 권리행사방해죄 109제3장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규정 해석론의 비교법적 고찰 111제1절 독일형법 제289조의 해석론 111Ⅰ. 질물탈환죄 일반론 1121. 보호법익 1122. 범죄의 성격 및 구조 114Ⅱ. 객관적 구성요건 1151. 행위의 주체 1152. 행위의 객체 1173. 보호되는 권리 117(1) 사용수익권(Nutznießungsrecht) 117(2) 질권(Pfandrecht) 118(3) 사용권(Gebrauchsrecht) 121(4) 유치권(Zuruckbehaltungsrecht) 1224. 행위의 태양 124(1) 개념에 관한 견해의 대립 124(2) 관련 문제들 129Ⅲ. 주관적 구성요건 1311. 고의 1312. 위법한 목적 132Ⅳ. 미수(제2항) 134Ⅴ. 다른 범죄와의 관계 135Ⅵ. 고소(제3항) 136제2절 스위스형법 제145조 및 제144조 제1항의 해석론 136Ⅰ. 제145조의 해석론 1361. 범죄 일반론 137(1) 보호법익 137(2) 범죄의 성격 및 구조 1372. 객관적 구성요건 138(1) 행위의 주체 138(2) 행위의 객체 139(3) 행위의 태양 1423. 주관적 구성요건 143(1) 고의 143(2) 목적 1434. 다른 범죄와의 관계 1435. 고소 1456. 형벌 145Ⅱ. 제144조 제1항 「타인의 사용권 또는 사용수익권」 관련 해석론 145제3절 일본형법 제242조, 제251조, 제262조의 해석론 147Ⅰ. 개관 147Ⅱ. 대심원 시대의 해석론 1471. 대심원 판례의 태도 148(1) 절도죄에 관한 1918년 9월 25일 제3형사부 판결 148(2) 절도죄에 관한 1923년 6월 9일 제3형사부 판결 150(3) 사기죄에 관한 1932년 6월 18일 제3형사부 판결 1522. 대심원 시대 학설의 전개 153(1) 본권설 154(2) 점유설 156Ⅲ. 최고재판소 시대의 해석론 1581. 최고재판소 판례의 태도 158(1) 공갈죄에 관한 1949년 2월 8일 제2소법정 판결 158(2) 사기죄에 관한 1949년 2월 15일 제2소법정 판결 159(3) 공갈죄에 관한 1950년 4월 11일 제2소법정 판결 160(4) 절도죄에 관한 1951년 8월 9일 제3소법정 판결 161(5) 공갈죄에 관한 1955년 10월 14일 제2소법정 판결 162(6) 사기죄에 관한 1959년 8월 28일 제2소법정 판결 163(7) 절도죄에 관한 1960년 4월 26일 제3소법정 판결 166(8) 절도죄에 관한 1989년 7월 7일 제3소법정 결정 1702. 최고재판소 시대 학설의 전개 172(1) 본권설 172(2) 점유설 173(3) 중간설 175제4절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 해석론 177Ⅰ. 개관 177Ⅱ. 가안 제458조의 의의 177Ⅲ. 가안 제458조의 해석론 1801. 제458조 후단의 해석론 1802. 제458조 전단의 해석론 181제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章)의 구조에 대한 고찰 184제1절 우리 제정형법 규정의 독자성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 184Ⅰ. 제정형법 규정의 독자성 184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내용 188제2절 행위 태양으로서의 「손괴」와 관련된 통설의 비판에 대하여 190Ⅰ. 통설적 견해의 「손괴」와 관련된 문제의식 190Ⅱ.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본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 191제3절 제정형법 당시까지의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195Ⅰ.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된 논의의 분석 필요성 195Ⅱ.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한 기본적 사례-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과 관련하여 196Ⅲ.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심원 판결 197Ⅳ. 주거침입죄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 202Ⅴ. 강요죄에 관한 독일 제국법원의 판결 204제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의 해석 방향 210Ⅰ. 형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의 편별 순서 210Ⅱ. 강요죄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으로 편성한 입법의사 211Ⅲ. 강요죄와 관련하여 본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214Ⅳ.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215Ⅴ. 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대하여 218제5장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론 221제1절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 221Ⅰ. 개설 221Ⅱ. 「점유」와 「권리」의 관계 2221. 학설의 견해 2222. 판례의 태도 2233. 논의에 대한 검토 224Ⅲ. 「점유」의 지위에 대한 논의 2261. 문제의 제기 2262. 학설의 전개 상황 227(1)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만을 요구하는 견해 227(2) 부적법한 점유도 포함하는 견해 227(3) 적법한 권원이 소멸한 이후의 점유까지 포함하는 견해 228(4)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더라도 평온한 점유로 족하다는 견해 2293. 판례의 분석 230(1)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 230(2) 권원의 소멸 이후의 점유 2314. 「점유」의 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239(1) 점유설에 대한 비판 239(2) 중간설에 대한 비판 241(3) 논의의 결론 242Ⅳ. 채권의 제한 여부 2441. 채권의 점유 수반 요부 2442. “채권적 사용관계”의 포함 여부 247제2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소유권자 251Ⅰ. 개설 251Ⅱ. 자동차의 양도담보 및 지입계약 253Ⅲ. 대표이사의 행위 254Ⅳ. 명의신탁 256Ⅴ. 매도담보 259Ⅵ. 계약의 해제?해지 260제3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61Ⅰ. 물건 261Ⅱ.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265제4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266Ⅰ. 취거 266Ⅱ. 은닉 270Ⅲ. 손괴 272Ⅳ.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274제5절 권리행사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76Ⅰ. 고의의 내용 276Ⅱ. 소유권자를 이용한 행위와 관련된 사례 276제6절 위법성 283Ⅰ. 피해자의 승낙 283Ⅱ.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 283제7절 죄수 286제8절 친족 사이의 특례(형법 제328조) 287제6장 권리행사방해죄와 연관되는 쟁점에 대한 고찰 289제1절 각칙상 범죄들과의 관계 289Ⅰ. 점유강취죄와의 관계 289Ⅱ. 절도죄와의 관계- 소유권자를 위한 제3자의 취거행위 294Ⅲ.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의 관계 301Ⅳ. 사기죄 및 공갈죄와의 관계 3041. 이득사기?공갈죄?강도죄와 “법정형의 불균형”의 문제 304(1)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견해 304(2) “자신의 재물에 관한 이득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308(3) “법정형의 불균형” 견해에 대한 비판 3102. 공갈죄와의 관계 314제2절 입법론에 대한 논의 317Ⅰ. 외국의 입법론 3171. 독일에서의 입법론 3172. 일본에서의 입법론 320(1) 개정형법준비초안 321(2) 개정형법초안 323Ⅱ. 우리의 입법론 3241. 체계서 및 논문에서의 입법론 3242.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및 형법개정안 검토위원회 개정시안 326제7장 결 론 328참 고 문 헌 333Zusammenfassung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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