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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8
국문초록 1제1장 서 론 4제1절 연구의 목적 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I. 연구의 범위 6II. 연구의 방법 7제2장 이민정책의 개관 9제1절 이민정책의 의의 9I. 이민정책의 개념 9II. 이민정책의 영역 10제2절 외국인 체류현황 12I. 한국 12II. 캐나다 17III. 소결 20제3절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 20I. 한국 201. 정부수립 ~ 1980년대 중반 212. 1980년대 후반 ~ 2002년 213. 2003년 ~ 현재 22II. 캐나다 281. 건국 ~ 1950년대 282. 1960년대 ~ 현재 31III. 소결 34제4절 이민정책과 헌법 35I. 한국 351.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352. 헌법의 이민에 대한 태도 39II. 캐나다 401.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402. 헌법의 이민에 대한 태도 41III. 소결 42제5절 이민정책 관련법 44I. 한국 441. 국적법 452. 출입국관리법 46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9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516. 다문화가족지원법 527. 난민법 54II. 캐나다 561. 국적법 572.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583. 이민 및 난민보호법 59III. 소결 61제6절 이민정책기관 62I. 한국 62II. 캐나다 65III. 소결 68제3장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70제1절 개관 70제2절 비영주자격 74I. 업무체류자격 751. 전문인력 772. 단순기능인력 983. 소결 111II. 유학·연수체류자격 1121. 유학 1122. 일반연수 1143. 기술연수 1154. 문화예술 1175. 소결 118III. 방문체류자격 1181. 단기방문 1192. 사증면제 1203. 관광·통과 1214. 소결 122IV. 가족체류자격 1221. 동반 1232. 방문동거 1243. 소결 127V. 특별임시체류자격 128VI. 소결 129제3절 준(準)영주자격 133I. 거주 1331. 가족 1352. 경제 1363. 인도주의 143II. 결혼이민 1441. 결혼이민자격 취득요건 1452. 결혼이민자의 가족체류자격 1493. 결혼이민자격자의 영주자격 변경 및 귀화 150III. 재외동포 151IV. 소결 155제4절 영주자격 157I. 가족 1591.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1592.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593.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60II. 경제 1601. 전문인력 1602. 투자자 165III. 동포 1671. 재외동포자격자로 2년 이상 한국 체류자 1672. 방문취업자격자로 4년 이상 한국 체류자 중 성실숙련기능인력 1673.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168IV. 특별 사유 1691. 특별공로자 1692. 해외연금수혜자 1703.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171V. 소결 171제5절 소결 174제4장 캐나다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182제1절 개관 182제2절 비영주자격 184I. 업무체류자격 1851. 노동시장테스트가 요구되는 업무체류자격 1892. 노동시장테스트가 요구되지 않는 업무체류자격 1933. 소결 197II. 유학체류자격 199III. 방문체류자격 201IV. 특별임시체류자격 202V. 소결 203제3절 영주자격 205I. 가족초청이민 2091. 초청자 2092. 초청 대상자 2113. 소결 214II. 경제이민 2151. 전문인력 2162. 비즈니스인력 2213. 돌봄인력 2234. 소결 224III. 인도주의이민 2251. 난민 2252. 정상참작이민자 2273. 특별임시체류자격이민자 228IV. 소결 228제4절 소결 229제5장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개선방안 232제1절 체류자격법제 일반 개선방안 232I.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관련 조항 보완 232II. 체류자격의 범주화 236III. 체류자격의 단순화 2391. 거주자격 폐지 후 타 자격으로 통합 2392. 결혼이민자격 폐지 후 조건부영주자격으로 전환 2413. 방문동거자격 폐지 후 타 자격으로 통합 등 2424. 일시취재자격 폐지 후 단기취업자격으로 통합 2445. 문화예술자격 폐지 후 타 자격으로 통합 2446. 소결 245IV. 정주자격자의 동반가족 체류자격 정비 246V. 체류자격 취득요건 강화 2461.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 2462.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화 대상 확대 248제2절 취업체류자격 개선방안 249I. 노동시장테스트 대상자 확대 및 강화 249II. 전문인력 체류자격 개편 251III. 단순기능인력으로서의 최대 체류기간 제한 253제3절 영주자격 개선방안 255I. 영주자격의 범주화 255II. 영주자격제도의 활성화 256III.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260제6장 결 론 263참 고 문 헌 267ABSTRACT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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