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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제2장 독일에서의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9제1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9Ⅰ.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체계화 필요성 9Ⅱ. 독일 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의 사법적 활동 확대경향 11Ⅲ.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전제로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14(1) 종속이론 14(2) 특별법이론 15(3) 이익이론 16(4) 소결 173.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공법 또는 사법으로 귀속 문제 18Ⅳ. 행정의 형식선택의 자유 191. 사법형식을 통한 행정활동의 허용성 192. 행정의 형식선택자유의 한계 19Ⅴ. 사법적 행정활동의 유형과 기본권 구속 211. 조달활동 212. 행정의 영리경제활동 223.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임무의 직접적 수행 224.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기본권구속 23제2절 행정사법론 25Ⅰ. 행정사법의 개념 251. 국고이론의 수정 및 극복 252. 행정사법의 개념 26Ⅱ. 행정사법의 특징 291. 공행정 주체의 활동 302. 사법형식에 의한 임무수행 303. 공적 임무 또는 행정임무의 수행 314. 임무의 직접적 수행 325. 공법적 구속 32Ⅲ. 행정사법의 적용범위 321. 논의의 전제 322. 영역적 구별로 판단하는 견해 333. 특별한 국가적 힘이 작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견해 34Ⅳ.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구제 35제3절 행정회사법 37Ⅰ. 개관 37Ⅱ. 행정회사법론의 도그마틱적 구상 381. 회사법의 우위 주장을 통한 행정회사법의 비판 392. 회사법의 헌법합치적 해석 403. 행정사법론과 행정회사법론의 관계 414. 규범간섭의 기본사례와 양태 425. 행정회사법의 개별적 요소 43(1)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관한 지시권 43(2) 직접적 경영참여의 불허용 45Ⅲ. 행정회사법론의 비판 46제4절 이단계이론 48Ⅰ. 이단계이론의 의의 491. 이단계이론의 역사적 전개 492. 이단계이론과 대체이론 50(1) 일단계 유형 51(2) 이단계 유형 56Ⅱ. 행정법에서 이단계이론의 적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검토 581. 자금지원 제도 59(1) 소비적 보조금 59(2) 융자 60(3) 수출보증 61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사용 61(1) 개관 61(2) 공법적 조직형태 62(3) 사법적 조직형태 63(4) 이단계이론의 적용 643. 행정의 사법적 작용과 사유화 65(1) 행정사법에서 이단계이론 적용 66(2) 민영화 67(3) 국고적 지원사업과 수요충족사업 684. 공공발주 69Ⅲ. 이단계이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 691. 경계설정의 난점 702. 단계 간의 관계 703. 이단계이론의 해결과 대안 72Ⅳ. 이단계이론과 관련한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731. 판결요약 742. 혼합경제적 기업에 대한 의견입장과 기본권 753. 이단계이론과의 관련성 76Ⅴ. 소결 77제5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학설과 판례 78Ⅰ.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도그마틱적 논의 781. 국고행정과 행정의 사법적 활동 782.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공법적 구속 793. 소결 80Ⅱ.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학설 및 판례 811. 행정조달계약 812. 국유재산의 관리 833. 손실보상 85제6절 소결 87제3장 신탁청의 법적 지위와 임무 90제1절 개관 90제2절 신탁청의 법적성격 92Ⅰ. 독일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독재정권 하에서의 신탁청 921. 설립근거와 목적 922. 신탁청의 법적지위 및 조직형태 93(1) 법적지위 93(2) 신탁청 규약에 따른 신탁청의 임무 94(3) 신탁청의 조직 943. 경제단위의 전환 및 인민소유 재산권의 이전 95(1) 경제단위 전환대상 및 절차 95(2) 경제단위 전환의 법적성격 96Ⅱ. 독일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의 신탁청 981. 신탁청의 법적지위 및 조직형태 98(1) 신탁법 제정에 따른 신탁청의 법적지위 98(2) 신탁청의 조직변경 992. 경제단위의 전환 및 인민소유 재산권의 이전 99(1) 신탁법에 따른 경제단위의 전환과 예외대상 99(2) 신탁법에 따른 경제단위 전환의 법적 성격 100(3) 신탁법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1013. 신탁청 영조물규칙의 제정과 성격 1024. 구 신탁법에 따른 신탁-주식회사 설립문제 103Ⅲ. 통일독일에서의 신탁청 1041. 통일조약 제25조에 의한 신탁법의 존속 및 내용 변경 1042. 공법상의 영조물로서 신탁청 1053. 신탁청 설립에 있어서 입법권 및 연방법률의 존재여부 1074. 신탁청 지사 설립에 관한 문제 109제3절 신탁청의 임무와 임무수행수단 112Ⅰ. 신탁청 임무의 근거규범 1121. 신탁법 112(1) 신탁법 전문 112(2) 신탁법의 규정에 규율된 신탁청의 임무 113(3) 임무간의 관계 1162. 통일조약 1183. 신탁청 영조물규칙 1194. 신탁법시행령 121(1) 제1 신탁법시행령 122(2) 제2 신탁법시행령 123(3) 제3 신탁청시행령 123(4) 제4 신탁법시행령 123(5) 제5 신탁청시행령 124Ⅱ. 신탁청의 임무수행 수단 1241. 자본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협력권 1252. 신탁기업의 사유화 및 개별적인 재산가치의 매각 1263. 복합기업의 분할을 위한 수단 1274.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청산을 위한 수단 1285. 기업의 회생을 위한 수단 128제4절 소결 130제4장 신탁청의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가능성 132제1절 개관 132제2절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법률관계 134Ⅰ.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관계에서 사법적 규율적용 1341. 행정회사법에 따른 회사법적 규율의 배제 및 간섭 가능성 136(1) 회사법의 배제 가능성 136(2) 공법에 의한 회사법의 간섭 가능성 1362. 회사법적 수단으로 임무수행 138(1) 유한회사 형식의 신탁기업 138(2) 주식회사 형식의 신탁기업 1393. 신탁청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주관적 공권도출 가능성 142(1) 전제조건 142(2)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한 신탁청의 기본권수범자 해당 여부 142(3) 신탁기업의 기본권 주체성 144(4) 소결 1484. 신탁법에 의한 신탁기업의 주관적 공권 성립 가능성 148(1) 주관적 공권 성립요건 148(2) 부정설 149(3) 긍정설 150(4) 소결 152Ⅱ.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관계에서 공법적 규율적용 1541. 사유화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2. 기업의 청산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3. 회생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4. 기업구조 해체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5제3절 신탁기업과 기타 주체의 법률관계 156Ⅰ. 신탁기업과 제3자의 법률관계 156Ⅱ. 母신탁기업과 子신탁기업의 법률관계 159제4절 신탁청의 결정과 권리구제 161Ⅰ.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탁청의 결정 1611.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탁청의 결정내용 1612. 권리구제수단 163(1) 주식법에 의한 취소소송 혹은 무효소송 164(2)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 165Ⅱ. 채무면제령에 의한 결정 1721. 채무면제결정의 법적성질 172(1) 이단계 이론 173(2) 민법상 계약 174(3) 사법형성적 행정행위 1742. 권리구제수단 175Ⅲ.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법 제24조에 따른 조정청구권의 거부 1771. 거부결정의 법적성질 1782. 권리구제수단 181Ⅳ.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직무책임 1821. 공행정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직무책임규율 적용의 부정설 1832. 공행정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직무책임규율 적용의 긍정설 1853. 공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직무책임 186Ⅴ.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188제5절 소결 190제5장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국유재산 처리기관에 관한 공법적 연구 194제1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 194Ⅰ. 논의의 전제로서 남북한 통일방안 1941. 남북한의 통일방식 1942. 법통합의 방식 1963. 경제통합 방식 1984. 소결 199Ⅱ. 국유재산의 해체, 귀속 및 사유화 2001. 국유재산의 해체방법 2002.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귀속과 사유화 202(1) 독일의 공공재산의 귀속 202(2) 북한지역 공공재산의 귀속 205Ⅲ.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에 따른 법통합의 문제 2071.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 시나리오 2072.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 관계 법령의 폐지, 존속 및 제정의 문제 209Ⅳ.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임무 2111. 재편성 및 매각 2122. 사유화 2123. 기업의 회생 2134.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 2135. 복합기업의 분할 2146. 임무간의 관계 214제2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과 신탁기업의 법적 지위 216Ⅰ.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법적 형태 2161. 행정기관 2172. 공법상 영조물법인 2173. 공기업 218(1) 강학상 공기업의 개념 218(2) 실정법상 공기업의 개념 220(3) 공기업의 법적 지위 222(4) 공기업의 조직 2234. 소결 224Ⅱ.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기본권수범의무 226Ⅲ. 신탁기업의 법적 지위 227Ⅳ.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과 신탁기업의 법률관계 229제3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결정과 권리구제 231Ⅰ.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사법적 작용형식에 의한 결정과 권리구제 2311. 사법적 규율의 배제와 공법적 규율의 간섭 가능성 2312. 회사법적 작용수단을 통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임무수행 가능성 2323.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 233(1)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의 범위 233(2) 구체적 사례로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 수단 2344.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의 권리구제 235(1) 상법규정에 의한 결의취소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235(2) 해산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 236Ⅱ.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 결정의 법적 성질과 소송제기 238Ⅲ.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가능성 241Ⅳ.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243제6장 결론 246참고문헌 251국문초록 265Zusammenfassung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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