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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황선훈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병기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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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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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법상 기구이다. 이러한 신탁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재편성, 국영기업의 사유화, 회생, 청산 및 해체 등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신탁청은 공법상 작용형식과 공법상 조직형식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사법적 조직형식과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신탁청의 사법적 작용형식과 조직형식의 사용은 소위 행정의 사법적 활동 또는 사법형식의 행정의 문제로 예컨대 행정이 사법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의 형식선택자유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의 사법으로 도피’의 문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의 소송법적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사법형식의 행정을 행정작용법적 차원과 행정조직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소위 행정사법의 범주에서, 후자의 경우는 소위 행정회사법의 범주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제 문제를 수평적으로 사법적 작용방식과 공법적 구속을 통합하는 행정사법과는 다르게 법률관계 혹은 권리관계를 수직적으로 ‘Ob(결정)’의 단계와 ‘Wie(실행)’의 단계로 구분하는 이단계이론도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다.
신탁청은 한편으로는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영조물로 간접행정에 해당하여 기본권, 신탁법, 행정절차법의 효력에 따라 공법에 구속되는 기본권수범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기업의 지분보유자로서 단독 사원 또는 단독 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신탁청은 특수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신탁기업은 기본권의 수범자가 아닌 기본권주체로서 기본권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의하여 주관적 공권도 도출된다. 다만, 신탁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공무수탁단체로 인정되어 기본권에 구속될 수 있다.
신탁청의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신탁기업은 신탁청이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대하여 예컨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해 회생 가능한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주식법에 의한 취소소송 혹은 무효소송을 구할 수 없지만 해산결의에 의해 당장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배제청구권을 통한 청산절차 진행 중 해산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신탁청의 채무면제결정의 성질은 사법형성적 행정행위로 신탁기업은 채무의 면제를 구하는 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법 제24조에 따른 조정청구권의 거부의 법적성격은 행정행위로서 신탁기업은 이러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원적격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기업의 기본적인 존속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신탁청의 직무책임은 신탁청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법적 형식을 사용했는지 사법적 형식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 결과 공법적 구속의 위반은 공행정에 의한 사법적 작용형식에 있어서도 직무책임청구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청이 자신의 임무를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한 경우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특히, 어떤 공법상의 기관에 의해 국유재산이 처리되는 경우 이는 통일과 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기적 과업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이해충돌은 통일적인 법질서와 법통합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이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전적으로 사법에 맡길 수 없고 가능한 한 공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은 실체법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법 규정과 원리에서도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쟁송법적 차원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북한지역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어떤 공법적 기관이 사법을 기초로 하는 작용형식이나 조직형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원리와 규정을 적용하고 사법적 쟁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규범적 통합, 제도적 통합 및 사회적 통합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통하여 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작용법적 논의, 조직법적 논의, 구제법적 논의 등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활동, 특히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논의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독일에서의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제1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9
Ⅰ.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체계화 필요성 9
Ⅱ. 독일 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의 사법적 활동 확대경향 11
Ⅲ.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전제로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
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14
(1) 종속이론 14
(2) 특별법이론 15
(3) 이익이론 16
(4) 소결 17
3.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공법 또는 사법으로 귀속 문제 18
Ⅳ. 행정의 형식선택의 자유 19
1. 사법형식을 통한 행정활동의 허용성 19
2. 행정의 형식선택자유의 한계 19
Ⅴ. 사법적 행정활동의 유형과 기본권 구속 21
1. 조달활동 21
2. 행정의 영리경제활동 22
3.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임무의 직접적 수행 22
4.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기본권구속 23
제2절 행정사법론 25
Ⅰ. 행정사법의 개념 25
1. 국고이론의 수정 및 극복 25
2. 행정사법의 개념 26
Ⅱ. 행정사법의 특징 29
1. 공행정 주체의 활동 30
2. 사법형식에 의한 임무수행 30
3. 공적 임무 또는 행정임무의 수행 31
4. 임무의 직접적 수행 32
5. 공법적 구속 32
Ⅲ. 행정사법의 적용범위 32
1. 논의의 전제 32
2. 영역적 구별로 판단하는 견해 33
3. 특별한 국가적 힘이 작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견해 34
Ⅳ.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구제 35
제3절 행정회사법 37
Ⅰ. 개관 37
Ⅱ. 행정회사법론의 도그마틱적 구상 38
1. 회사법의 우위 주장을 통한 행정회사법의 비판 39
2. 회사법의 헌법합치적 해석 40
3. 행정사법론과 행정회사법론의 관계 41
4. 규범간섭의 기본사례와 양태 42
5. 행정회사법의 개별적 요소 43
(1)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관한 지시권 43
(2) 직접적 경영참여의 불허용 45
Ⅲ. 행정회사법론의 비판 46
제4절 이단계이론 48
Ⅰ. 이단계이론의 의의 49
1. 이단계이론의 역사적 전개 49
2. 이단계이론과 대체이론 50
(1) 일단계 유형 51
(2) 이단계 유형 56
Ⅱ. 행정법에서 이단계이론의 적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검토 58
1. 자금지원 제도 59
(1) 소비적 보조금 59
(2) 융자 60
(3) 수출보증 61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사용 61
(1) 개관 61
(2) 공법적 조직형태 62
(3) 사법적 조직형태 63
(4) 이단계이론의 적용 64
3. 행정의 사법적 작용과 사유화 65
(1) 행정사법에서 이단계이론 적용 66
(2) 민영화 67
(3) 국고적 지원사업과 수요충족사업 68
4. 공공발주 69
Ⅲ. 이단계이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 69
1. 경계설정의 난점 70
2. 단계 간의 관계 70
3. 이단계이론의 해결과 대안 72
Ⅳ. 이단계이론과 관련한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73
1. 판결요약 74
2. 혼합경제적 기업에 대한 의견입장과 기본권 75
3. 이단계이론과의 관련성 76
Ⅴ. 소결 77
제5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학설과 판례 78
Ⅰ.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도그마틱적 논의 78
1. 국고행정과 행정의 사법적 활동 78
2.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공법적 구속 79
3. 소결 80
Ⅱ.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학설 및 판례 81
1. 행정조달계약 81
2. 국유재산의 관리 83
3. 손실보상 85
제6절 소결 87
제3장 신탁청의 법적 지위와 임무 90
제1절 개관 90
제2절 신탁청의 법적성격 92
Ⅰ. 독일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독재정권 하에서의 신탁청 92
1. 설립근거와 목적 92
2. 신탁청의 법적지위 및 조직형태 93
(1) 법적지위 93
(2) 신탁청 규약에 따른 신탁청의 임무 94
(3) 신탁청의 조직 94
3. 경제단위의 전환 및 인민소유 재산권의 이전 95
(1) 경제단위 전환대상 및 절차 95
(2) 경제단위 전환의 법적성격 96
Ⅱ. 독일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의 신탁청 98
1. 신탁청의 법적지위 및 조직형태 98
(1) 신탁법 제정에 따른 신탁청의 법적지위 98
(2) 신탁청의 조직변경 99
2. 경제단위의 전환 및 인민소유 재산권의 이전 99
(1) 신탁법에 따른 경제단위의 전환과 예외대상 99
(2) 신탁법에 따른 경제단위 전환의 법적 성격 100
(3) 신탁법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101
3. 신탁청 영조물규칙의 제정과 성격 102
4. 구 신탁법에 따른 신탁-주식회사 설립문제 103
Ⅲ. 통일독일에서의 신탁청 104
1. 통일조약 제25조에 의한 신탁법의 존속 및 내용 변경 104
2. 공법상의 영조물로서 신탁청 105
3. 신탁청 설립에 있어서 입법권 및 연방법률의 존재여부 107
4. 신탁청 지사 설립에 관한 문제 109
제3절 신탁청의 임무와 임무수행수단 112
Ⅰ. 신탁청 임무의 근거규범 112
1. 신탁법 112
(1) 신탁법 전문 112
(2) 신탁법의 규정에 규율된 신탁청의 임무 113
(3) 임무간의 관계 116
2. 통일조약 118
3. 신탁청 영조물규칙 119
4. 신탁법시행령 121
(1) 제1 신탁법시행령 122
(2) 제2 신탁법시행령 123
(3) 제3 신탁청시행령 123
(4) 제4 신탁법시행령 123
(5) 제5 신탁청시행령 124
Ⅱ. 신탁청의 임무수행 수단 124
1. 자본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협력권 125
2. 신탁기업의 사유화 및 개별적인 재산가치의 매각 126
3. 복합기업의 분할을 위한 수단 127
4.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청산을 위한 수단 128
5. 기업의 회생을 위한 수단 128
제4절 소결 130
제4장 신탁청의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가능성 132
제1절 개관 132
제2절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법률관계 134
Ⅰ.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관계에서 사법적 규율적용 134
1. 행정회사법에 따른 회사법적 규율의 배제 및 간섭 가능성 136
(1) 회사법의 배제 가능성 136
(2) 공법에 의한 회사법의 간섭 가능성 136
2. 회사법적 수단으로 임무수행 138
(1) 유한회사 형식의 신탁기업 138
(2) 주식회사 형식의 신탁기업 139
3. 신탁청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주관적 공권도출 가능성 142
(1) 전제조건 142
(2)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한 신탁청의 기본권수범자 해당 여부 142
(3) 신탁기업의 기본권 주체성 144
(4) 소결 148
4. 신탁법에 의한 신탁기업의 주관적 공권 성립 가능성 148
(1) 주관적 공권 성립요건 148
(2) 부정설 149
(3) 긍정설 150
(4) 소결 152
Ⅱ.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관계에서 공법적 규율적용 154
1. 사유화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
2. 기업의 청산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
3. 회생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
4. 기업구조 해체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5
제3절 신탁기업과 기타 주체의 법률관계 156
Ⅰ. 신탁기업과 제3자의 법률관계 156
Ⅱ. 母신탁기업과 子신탁기업의 법률관계 159
제4절 신탁청의 결정과 권리구제 161
Ⅰ.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탁청의 결정 161
1.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탁청의 결정내용 161
2. 권리구제수단 163
(1) 주식법에 의한 취소소송 혹은 무효소송 164
(2)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 165
Ⅱ. 채무면제령에 의한 결정 172
1. 채무면제결정의 법적성질 172
(1) 이단계 이론 173
(2) 민법상 계약 174
(3) 사법형성적 행정행위 174
2. 권리구제수단 175
Ⅲ.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법 제24조에 따른 조정청구권의 거부 177
1. 거부결정의 법적성질 178
2. 권리구제수단 181
Ⅳ.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직무책임 182
1. 공행정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직무책임규율 적용의 부정설 183
2. 공행정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직무책임규율 적용의 긍정설 185
3. 공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직무책임 186
Ⅴ.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188
제5절 소결 190
제5장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국유재산 처리기관에 관한 공법적 연구 194
제1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 194
Ⅰ. 논의의 전제로서 남북한 통일방안 194
1. 남북한의 통일방식 194
2. 법통합의 방식 196
3. 경제통합 방식 198
4. 소결 199
Ⅱ. 국유재산의 해체, 귀속 및 사유화 200
1. 국유재산의 해체방법 200
2.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귀속과 사유화 202
(1) 독일의 공공재산의 귀속 202
(2) 북한지역 공공재산의 귀속 205
Ⅲ.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에 따른 법통합의 문제 207
1.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 시나리오 207
2.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 관계 법령의 폐지, 존속 및 제정의 문제 209
Ⅳ.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임무 211
1. 재편성 및 매각 212
2. 사유화 212
3. 기업의 회생 213
4.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 213
5. 복합기업의 분할 214
6. 임무간의 관계 214
제2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과 신탁기업의 법적 지위 216
Ⅰ.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법적 형태 216
1. 행정기관 217
2. 공법상 영조물법인 217
3. 공기업 218
(1) 강학상 공기업의 개념 218
(2) 실정법상 공기업의 개념 220
(3) 공기업의 법적 지위 222
(4) 공기업의 조직 223
4. 소결 224
Ⅱ.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기본권수범의무 226
Ⅲ. 신탁기업의 법적 지위 227
Ⅳ.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과 신탁기업의 법률관계 229
제3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결정과 권리구제 231
Ⅰ.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사법적 작용형식에 의한 결정과 권리구제 231
1. 사법적 규율의 배제와 공법적 규율의 간섭 가능성 231
2. 회사법적 작용수단을 통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임무수행 가능성 232
3.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 233
(1)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의 범위 233
(2) 구체적 사례로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 수단 234
4.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의 권리구제 235
(1) 상법규정에 의한 결의취소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235
(2) 해산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 236
Ⅱ.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 결정의 법적 성질과 소송제기 238
Ⅲ.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가능성 241
Ⅳ.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243
제6장 결론 246
참고문헌 251
국문초록 265
Zusammenfassung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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