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건관리위탁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작업환경관리 지도에 대한 사업장 보건업무담당자와 근로자의 실천도를 조사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방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1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지역 A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보건관리위탁사업장 중 소음, 유기화합물, 분진 및 금속류에 노출되어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116개소 사업장 중 조사가 가능한 97개 사업장의 보건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함)와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사업장당 1명씩 표본 추출하여 심층 면접하였다. 결과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작업환경관리에 대한 담당자들의 만족도는 ‘매우도움’이 14명(14.4%), ‘어느정도 도움’이 43명(44.4%)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학적 개선 지도에 따른 실천도는 ‘실천한다’가 23명(37.1%)에 불과하였다. 유해인자의 노출을 피하기 위한 작업환경관리대책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보호구 착용을, 90개 사업장에서 교육을 적용한다 하였다. 실제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담당자는 40명(41.2%)이 ‘실천한다’ 하였고, 근로자는 35명(36.1%)이 ‘받았다’고 답하여 담당자와 근로자의 인식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업장별로 본 일치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호구 착용관리는 담당자 중 83명(85.6%)이 보호구를 실제 지급, 착용한다고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수령, 착용한다가 44명(49.5%)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담당자의 인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 담당자들의 과반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작업환경관리 지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실제로 공학적 개선 보다 관리적 개선 방법을 선호하였고, 방법으로 선택한 교육 및 보호구 착용은 실제 50%이하의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 그중에서 보호구 착용은 실제 담당자의 인식에 비해 근로자는 매우 낮은 실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작업환경관리가 단순히 담당자에만 이루어지는 지도, 조언의 수준에 그치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하며, 작업환경관리를 포함한 보건관리위탁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