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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황기준 (중앙대학교, 中央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박경하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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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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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懷德縣 內南面 宋村里는 恩津宋氏라는 특정 가문이 집성촌을 이룬 지역이다. 이곳에서 조직된 洞契인 宋村大同契는 18세기 초 설립 시부터 19세기 말까지 上下合契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吉凶扶助 중 주로 喪契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회덕현 내의 은진 송씨는 17세기 이후 宋浚吉, 宋時烈, 宋奎濂 등이 중앙에 고위관료로 진출함과 동시에 주위의 다른 가문들과의 通婚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生員進士試에서 다수 합격자 배출 및 『鄕射錄』, 『懷德鄕案』, 『靑衿錄』에서의 入錄 등을 통해 鄕權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후 兩亂 등의 영향으로 기존 지배계층의 구성이 복잡해지는 등 사회질서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기존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 내 지배권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그 지역적 기반이 확고한 里 단위로 鄕約의 규모를 축소하여 1739년 송촌대동계를 설립하였다. 또한 당시 송촌리는 황량하고 피폐했던 상황으로 사람들의 죽음이 빈번하여, 人命 상실이 발생하면 喪葬禮의 절차에 따라 上?下人이 협력하여 처리함으로써 촌락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제로 송촌대동계를 활용하였다.
18·19세기 송촌대동계 上契員은 18세기 초반에 재지사족인 은진 송씨 및 그들과 통혼관계로 맺어진 延安李氏 세력이 중심이었고, 扶餘徐氏로 추정되는 세력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은진 송씨를 제외한 두 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은진 송씨 주도로 운영하는 송촌대동계에 반발하여 더 이상 함께 활동하지 않았다.
송촌대동계의 운영에 대하여 송촌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의 가입이 의무적이었다. 또한 契員들의 처벌은 극벌인 黜契를 제외하고는 주로 곡식으로 罰物을 납부하였다. 下契員 중, 奴婢들은 상계원을 대신하여 신체적 체벌인 笞罰이 많이 시행되었다. 신입 계원들의 기금은 18세기에 곡물로 받았다가, 19세기에는 주로 금전으로 대치가 되었지만 곡물 또한 여전히 사용하였다.
송촌대동계를 통한 송촌리의 喪葬禮의 범위는 父母己妻의 四喪까지로 추정된다. 故人이 사망하면 契員들이 喪家에 돌아가며 위로를 건네며, 동시에 喪物과 부역꾼들을 준비하였다. 喪物을 마련함에 있어 각각 계원들의 家勢에 따라, 혹은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 또한 하계원에서 구성된 부역꾼들은 喪家의 일을 돕고, 喪輿를 메거나 造墓를 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까지 동계 연구에서 하계원에 대해 중점을 둔 사례는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同春堂後孫家에 傳存하는 戶籍資料를 송촌대동계와 관련지어 고찰한 결과, 송촌대동계 하계원의 존재와 활동 등에 대하여 다양한 실상을 확인하였다.
18·19세기 송촌리에 거주했던 常賤民 중 주로 奴를 중심으로 하계원이 구성되었다. 재지사족으로 구성된 상계원들은 자신이 소유한 奴 가운데 일부를 하계원으로서 강제적으로 入契시켜 향촌사회의 질서 안정을 도모하였고, 하계원의 활동은 상계원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대부분의 하계원은 父子 및 丈壻관계를 통해 代를 이어 활동함으로써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였다. 하계원들은 송촌대동계를 통해 상장례 시에 부역꾼으로 고용되는 등 相扶相助 형태의 儀禮가 향촌사회 통합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지배질서를 견디지 못한 일부 하계원들이 黜契를 시도하면, 그의 가족들까지 기존 거주지에서 퇴출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전통적으로 강력한 班村을 유지했던 송촌리는 19세기 말까지도 사회적 질서의 변화 정도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목차

Ⅰ. 서론 1
Ⅱ. 宋村大同契의 성립과 구성 6
1. 宋村大同契의 성립 6
2. 宋村大同契의 구성 19
Ⅲ. 宋村大同契의 운영과 喪葬禮 28
1. 宋村大同契의 운영 28
2. 宋村大同契의 喪葬禮 35
Ⅳ. 宋村大同契 下契員의 신분과 특징 41
1. 恩津宋氏 同春堂後孫家의 奴婢 구성 41
2. 宋村大同契 下契員의 특징 51
Ⅴ. 결론 74
참고문헌 79
부록 85
국문초록 90
Abstract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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