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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진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일환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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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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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에 더하여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일반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는 최근의 변화된 통신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된 이래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어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변화된 통신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통신비밀의 보호방안을 고민하였다. 이의 일환으로서 첨단과학기술사회, 정보사회에서 통신비밀을 포함한 사생활의 자유의 새로운 침해가능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법제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개개 법규정의 위헌 여부 및 다른 법규정들을 통한 보호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먼저, 오늘날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문제를 개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통신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인접분야의 기술적 발전은 통신비밀을 보다 비밀리에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통신비밀 침해의 양태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응한 통신비밀보호법제의 정비는 오늘날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 및 ‘통신비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제를 개선 및 정비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우리 헌법상 통신비밀보호의 근거와 구체적인 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관련이 있는 통신비밀의 의미와 법적 성격 그리고 보호연혁 등에 관련된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였다. 우리 헌법상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구성에 대한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논의를 비교적 최근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신비밀의 한계와 제한’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기본권 제한이론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비밀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을 재구축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전통적인 법리를 면밀히 정리하여 정당화가 가능한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해당 요소와 그 양태에 대하여 형식적·내용상·실질적 기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오늘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통신비밀의 보호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행 법제상 통신비밀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법률들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즉, ‘통신의 비밀 불가침’ 혹은 ‘통신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신비밀의 불가침은 헌법뿐만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같은 법률로 구체화되어 보호되고 있다. 다만,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법률의 내용을 개관함으로써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제를 둘러싸고 부각되어 온 쟁점들과 실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출되었던 제19대 국회에서의 다양한 개정법률안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통신비밀보호법제의 관계정립의 문제, 테러의 위협에 대비한 통신비밀제한의 문제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논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들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쟁점과 최근의 개정 논의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제시 및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방향에 관련한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통신비밀의 제한에 있어서 일반 원리라 할 수 있는 비례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등이 관계되는 문제들로서 통신비밀보호법제상 제한원리에 기반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의견들 중 주요한 쟁점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법치국가적 요구인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에 일치해야만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 내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신자료도 일종의 개인정보로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된 원칙들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굳이 영장주의를 법문상 새롭게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적법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석론적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을 사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감청설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와 국가안보영역에서 통신비밀보호의 문제 그리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문제 등에 관련된 법제정비 방향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우리 헌법상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의 문제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제는 사회적·기술적·법률적인 환경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이상의 연구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이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음은 그 만큼 이 주제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가 아무쪼록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지식정보사회에서 통신비밀의 침해 양태 10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등장과 통신비밀의 중요성 10
Ⅰ. 지식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10
1. 지식정보사회의 개념 10
2. 지식정보사회의 출현배경 12
3. 지식정보사회의 특징 13
Ⅱ. 통신의 의미변화와 통신비밀의 보호 17
1. 통신의 의미 17
2. 통신비밀의 의의 19
3. 통신의 의미변화에 따른 보호범위 21
Ⅲ. 지식정보사회에서 통신비밀의 중요성 23
제2절 통신비밀의 침해 양태 변화 24
Ⅰ. 통신수단별 감청기법과 실행 가능성 25
1. 일반 유선전화 감청 25
2. 이동전화의 감청 26
3. 인터넷 서비스의 감청 29
4. SNS 감청 37
5. VoIP의 감청 38
Ⅱ. 통신 외 대상에 대한 도청 44
1. 음성도청 44
2. 컴퓨터 신호의 도청 46
Ⅲ. 감청 기술 향상을 위하여 제안되었던 몇 가지 사항 46
1. 감청기술 표준화 46
2. 비화통신(秘話通信) 허용과 키 복구 시스템의 활용 48
Ⅳ.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한 위치 추적방법 49
1. 모바일신호 추적에 의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수사 49
2. 모바일 신호에 대한 IMSI 탐지 50
3.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추적 51
4. 앱 및 웹브라우저 추적 51
제3절 소결 53
제3장 헌법상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 법제의 내용 57
제1절 통신비밀 보호의 의의와 성격 57
Ⅰ. 통신비밀 보호의 의미와 연혁 57
1. 의미 57
2. 연혁 58
Ⅱ. 통신비밀 보호의 법적 성격 59
제2절 통신비밀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구성 61
Ⅰ. 통신비밀 보호의 헌법적 근거 61
1.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자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견해 61
2. 헌법 제17조를 목적조항, 제16조와 제18조 등의 자유를 그 실현수단
으로 보는 견해 62
3.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 62
4. 검토 63
Ⅱ. 헌법상 통신비밀 보호의 구성 64
1. 헌법상 통신비밀 보호의 주체와 효력 64
2. 헌법상 통신비밀 보호의 내용 64
제3절 통신비밀의 제한 및 그 한계 69
Ⅰ.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과 통신비밀의 제한 : 민주법치국가에서
기본권 보호의 의의 70
1.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관련개념과 그 구별 70
2.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심사절차 71
Ⅱ. 통신비밀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상 기준 90
1. 형식적 기준 90
2. 내용상 기준 91
3. 실질적 기준 92
Ⅲ. 통신비밀의 제한의 한계와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시사점 96
1.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96
2.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의 증대 97
제4절 우리나라 통신비밀 관련 법제의 현황 99
Ⅰ. 개관 99
Ⅱ.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00
1.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100
2. 통신제한조치의 현황 110
3. 통신비밀보호법과 현실과의 괴리 114
Ⅲ. 그 밖의 법률 120
제5절 소결 129
제4장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1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연혁 131
Ⅰ. 통신비밀보호법의 도입(제정) 132
Ⅱ.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정 133
1. 개정 연혁 133
2. 검토 147
제2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48
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148
1. 감청의 성립범위와 관련 문제 149
2.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152
3.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존치·폐지 여부 157
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집행에 관한 통지 160
1. 의의 160
2. 집행통지의 문제점 161
Ⅲ.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162
Ⅳ.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의무규정 163
Ⅴ.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요청제도 164
1.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의 쟁점 164
2.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요청제도의 쟁점 167
3.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와 통신자료 요청제도와의 관계 169
제3절 통신비밀보호법제의 새로운 과제 170
Ⅰ. 통신비밀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의 등장과 도전 170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정립 171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별 법률들과의 관계문제 171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문제 172
3. 통신비밀보호법제와의 관계 173
4. 검토 175
Ⅲ. 테러의 위협에 대비한 통신비밀제한의 문제 177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 177
2. 테러방지법상 통신비밀의 제한 178
3. 검토 180
Ⅳ. I Phone과 Backdoor 논란 181
1. 개 요 181
2. 애플의 입장 183
3. 미국 내의 여론 183
4. 논란의 정리 185
5. 검토 185
Ⅴ. 소결 186
제4절 제19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검토 187
Ⅰ. 개관 187
Ⅱ. 제안 주체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요지 190
1. 의원 발의 개정안 190
2. 위원회 제안 개정안 239
3. 정부 제출 개정안 240
Ⅲ. 제19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쟁점 241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41
2. 개정안에 투영된 가치관 244
Ⅳ. 제19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쟁점 검토: 시사점 246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쟁점 검토 246
2.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률 개정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248
3. 올바른 입법적 대안의 방향 제시 250
제5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방향과 내용 251
Ⅰ.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방향 251
1. 비례의 원칙과 목적구속원칙의 관점에서의 검토 251
2.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의 관점에서의 검토 252
Ⅱ.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내용 254
1. 감청설비의 도입 등과 관련된 통제원칙 반영 254
2. 국가안보영역에서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사항 개선 255
3.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 256
제5장 결 론 258
참 고 문 헌 262
ABSTRACT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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