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절벽 등 농촌인구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간 인구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신규 유입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학문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도향촌 관련 연구의 양적성과는 물론 그 내용도 제한적이며, 그나마도 청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이도향촌 청년유치를 위한 지역관점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라 전체 82개 군 지역을 공간범위로, 2010~2015년 기간을 연구의 시간범위로 설정하여 이도향촌의 지역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연구방법과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량적인 연구로는 선행연구의 핵심어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도향촌의 지역요인을 선별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해당 요인 간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정성적인 연구방법으로서 FGI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검정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청년 이도향촌의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도향촌 인구이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귀농 측면에서의 논의가 활발하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노화를 주제로 한 연구 성과가 가시적이다. 셋째, 이도향촌의 이동을 ‘귀농, 귀촌’으로 정의하는 연구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이도향촌의 결정요인, 특히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런데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이도향촌의 이동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요인은 기존 연구결과와 차별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이도향촌의 지역요인은 이동목적이 한정적인 귀농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검증된 것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이도향촌의 목적과 양상은 보다 복잡ㆍ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요인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참고해 ‘경제ㆍ교육ㆍ생활ㆍ환경ㆍ농업요인’ 외에 ‘양육요인’을 추가하여 해당 요인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청년연구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이도향촌의 지역요인을 실증 분석하되, 청년ㆍ중장년ㆍ노년과 같이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이도향촌 인구의 지역선택의 영향관계에서 인구구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도향촌 인구의 지역선택을 지역점유율로 정의하여, ‘지역요인과 이도향촌의 지역점유율’, ‘지역요인과 인구구조’, ‘인구구조와 지역점유율’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청년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농업에 특화된 환경을 지닌 농촌지역일수록 인구구조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의적으로 하락한다. 둘째, 초등공공교육 여건이 양호할수록, 그리고 친(親)출산/양육환경일수록 청년비중은 유의적으로 상승한다. 셋째, 농업에 특화된 환경일수록 청년점유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친(親)출산/양육환경을 갖춘 지역일수록 청년점유율이 유의적으로 상승한다. 다섯째, 청년비중이 높아지면 청년점유율과 중장년점유율, 노년점유율 모두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양육요인에 관한 청년비중의 매개효과를 고려할 경우 청년점유율이 유의적으로 상승한다. 이도향촌 청년유치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도향촌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청년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청년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은 농업기반의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친(親)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이도향촌 청년유인과 함께 기존 청년거주자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표본수의 한계에 따라 유의미한 지역요인의 변수가 다수 제거되었으며 가설검정의 기각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의 해석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FGI 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도향촌 청년유치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FGI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년 이도향촌의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자력형 생활환경개선 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유치를 위한 정책의 종합적ㆍ총체적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농촌특화형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요창출형 출산친화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도향촌 청년유치를 위한 정책방안은 소득 및 양육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양육부문의 정책방향은 ‘기본적인’ 출산+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첫째, 친(親)출산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둘째, ‘출산+보육+교육정책’의 패키지화를 제안하였다. 소득부문의 정책방향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 가능한 농촌형 일자리와 소득증대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농촌의 기능을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생산공간의 측면에서는 기업형 영농지원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생활공간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농촌복지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제안하였다. 특히 농촌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의 우선 검토를 제안하였다. 한편 이도향촌의 이동흐름이 아직 일반적인 인구이동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촌향도에서 이도향촌으로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와 같은 이동흐름이 주요하게 발생함을 해외의 선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도시화의 마지막 단계에는 인구의 분산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충분히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아직 인구이동의 주류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이도향촌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전체 82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 가능했던 이도향촌의 지역요인을 ‘실제’ 그러한지 검증했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이도향촌 청년유치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유치를 위한 지역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 사료되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는데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표본수의 한계에 따라 가설검정 시 기각률이 높게 나타났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ㆍ보완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