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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진수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조기환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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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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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산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균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행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세부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개인정보내 고유식별정보, 준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을 특정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를 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준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정의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빅데이터산업이 아직 활성화 되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나 비식별화정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이 해당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개별법형식으로 다르게 시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포괄적인 일반법이기 때문에 산업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 현재 정보통신, 금융, 보건의료분야 에서는 개별법들이 존재하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며, 농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부재 한 상황이다. 생산부터 유통, 판매 및 관광의 광범위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어 6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산업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람중심에서 가축이나 반려동물, 또는 농지토양정보 등이 소유주인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로 명시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분석이 필요할 경우 유가족의 공식적인 동의도 필요하다.
빅데이터분석을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비식별화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k-익명성 값도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는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k 기준값을 3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민감정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농업에서는 4 이상으로, 의료분야에서는 5 이상으로 설정 되어야 재식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업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범위가 사람중심이 아닌 가축, 농토 중심이기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개별법형식의 농업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농업에서는 드론을 통해 농작물 작황 정보와 함께 수집되는 개인사유물정보나 자율농기계 운행에 예상되는 타인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관점에서의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내용 및 범위 4
1.3 논문의 구성 6
제2장 관련 연구 7
2.1 개인정보 정의 및 동의 7
2.2 개인정보 비식별화 12
2.3 산업별 개인정보 보호정책 14
2.4 본 논문의 접근 방법 16
제3장 산업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17
3.1 빅데이터산업 현황 17
3.2 산업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21
3.3 산업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분석 30
제4장 농업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체계 40
4.1 미래농업의 특성 40
4.2 농업 빅데이터 분석 48
4.3 농업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방향 54
4.1 분석 및 평가 64
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 68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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