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종혁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권을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인이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문서가 바로 투자설명서이다. 각국의 자본시장관련법은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해당 증권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기재된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사용되고 투자자에게 교부될 것을 강제한다. 이를 위하여 투자설명서의 부실표시에 대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등의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을 규정하고, 증명책임의 전환,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국제적 증권공모발행과 같이 발행인 소재지, 증권의 공모지, 투자자 소재지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자본시장관련법상 투자설명서책임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자본시장관련법 위반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 즉 국제자본시장법 내지 자본시장저촉법에 속하는 문제이다.
실질법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촉법 차원에서도 투자설명서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성질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저촉규정인 제32조 제1항의 불법행위지에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이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서는 결과발생지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행동지만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는 행동지로서의 시장지인데, 이는 공모지와 공모신고의무지를 의미한다. 증권의 공모가 행하여지는 국가에서 관할당국에 대하여 공모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공모지와 공모신고의무지는 같은 국가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투자설명서 역내통용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공모지와 공모신고의무지가 분리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예외조항(또는 종속적 연결원칙)을 통하여 공모신고의무지법을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르는 경우 불법행위지원칙에 우선하는 당사자자치원칙, 종속적 연결원칙, 공통상거소지원칙의 처리가 문제되나, 목적론적 축소에 의하여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통하여 종속적 연결원칙과 공통상거소지원칙을 회피함으로써, 행동지로서의 시장지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투자설명서책임에 대하여 우리 국제사법 제8조와 제32조 제1항을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2조의 특별저촉규정으로서의 기능이 문제되나, 이는 불법행위지원칙으로서의 행동지원칙에 따른 시장지법의 적용을 확인해주는 보충적 의미만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자본시장법 제2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2 등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동지원칙을 따르는 이상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적용근거를 그것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에서 찾는 실익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요컨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문제는 행동지 일원주의에 입각하여 공모지이자 공모신고의무지인 시장지를 불법행위지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불법행위지원칙에 우선하는 당사자자치원칙, 종속적 연결원칙, 공통상거소지원칙을 회피하는 것은 예외조항의 합리적 해석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본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4절 논문의 구성 9
제2장 투자설명서책임의 기초이론 11
제1절 논의의 순서 11
제2절 투자설명서책임의 개념 11
Ⅰ. 기본개념 11
1. 투자설명서의 개념 11
2.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14
3.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의 개념 17
Ⅱ. 투자설명서책임의 구체적 분석 18
1. 개 관 19
2. 청구권자 19
3. 배상책임자 20
4. 발생사유 22
5. 면책사유 22
6. 손해배상액의 추정 23
7. 인과관계 24
8. 집단소송에 의한 구제 25
9. 종합적 정리 27
Ⅲ. 구별개념 28
1. 증권신고서 부실표시책임 28
2.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30
3.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책임 31
4. 유럽연합의 투자설명서 역내통용체계 33
제3절 투자설명서책임의 목적과 이론적 근거 37
Ⅰ. 목 적 37
1. 투자자 보호 37
2. 자본시장 질서유지 38
Ⅱ. 이론적 근거 39
1. 사적 집행 이론 39
2. 시장사기 이론 42
제4절 투자설명서책임의 성질결정 43
Ⅰ. 서 설 43
Ⅱ. 투자설명서책임의 법적 성질 45
1. 독일에서의 논의 45
2. 한국에서의 논의 47
3. 당사자별 투자자와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검토 49
4. 준거법 결정원칙에의 함의 50
Ⅲ. 투자설명서책임의 저촉법상 성질결정 51
1. 성질결정의 의의 51
2. 성질결정의 준거법 52
가. 학설의 개관 52
나. 투자설명서책임에서 기능개념의 고려 54
3. 투자설명서책임의 성질결정 56
가. 유럽연합에서의 논의 56
나. 한국에서의 논의 59
Ⅳ. 논의의 정리 61
제3장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의 검토 63
제1절 논의의 전제: 자본시장법 제2조의 저촉규범성 여부 63
제2절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의한 해결 67
Ⅰ. 서 언 67
Ⅱ. 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의 비교법적 검토 68
1. 로마Ⅱ규정 적용제외대상 해당 여부 68
가. 제1조 제1항 제2문 68
나. 제1조 제2항 c호 70
다. 제1조 제2항 d호 70
라. 우리 국제사법에의 시사점 72
2. 해석론상 독립적 연결대상 인정 여부 73
3.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 76
가. 서 설 76
나. 당사자자치원칙 76
(1) 일반이론 76
(2) 유사사례로부터의 유추 가능성 검토 77
(3)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당사자자치 인정 여부 79
다. 종속적 연결원칙 81
라. 공통상거소지원칙 81
(1) 일반이론 81
(2) 투자설명서책임의 경우 87
마. 불법행위지원칙의 일반이론 87
(1) 행동지 및 결과발생지 87
(2) 격지불법행위 90
(3) 산재불법행위 93
(가) 개 관 93
(나) 일원적 연결설 94
(다) 배분적 연결설 95
(라) 수정 일원적 연결설 97
(마) 절충설 98
4.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특수성 100
가. 일반이론 100
나.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106
(1) 서 설 106
(2) Kronhofer 판결 106
(가) 사안의 개요 107
(나) 판결의 요지 107
(다) 평 가 108
(3) Kolassa 판결 109
(가) 사안의 개요 109
(나) 판결의 요지 110
(다) 평 가 110
(4) Universal Music 판결 112
(가) 사안의 개요 112
(나) 판결의 요지 113
(다) 평 가 115
다. 우리 대법원의 도메인이름 판결의 검토 116
라. 투자설명서책임에의 적용 118
5. 인터넷상 불법행위의 특수성 119
Ⅲ.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의 구체적 검토 124
1. 서 설 124
2. 송금계좌 소재지 124
3. 투자자 재산중심지 126
4. 투자자 상거소지 127
5. 시장지 128
가. 시장지의 의미 128
나. 공모신고의무지 129
다. 공모지 131
라. 상장지 133
6. 발행인 등 영업소 소재지 135
7. 행동지-결과발생지 결합유형의 검토 137
Ⅳ. 결 어 141
제3절 예외조항을 통한 준거법 지정에 의한 해결 143
Ⅰ. 서 언 143
Ⅱ. 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의 비교법적 검토 143
1. 예외조항의 의의와 적용요건 143
2. 종속적 연결원칙의 의의와 적용요건 148
3. 독일 하급심 법원의 판결 검토 153
가. 사안의 개요 154
나. 판결의 요지 156
다. 평 가 157
Ⅲ. 투자설명서책임에서의 준거법 지정방안 158
1. 서 설 158
2. 단계적 연결원칙의 교정 가능성 159
3. 준거법 지정방안의 구체적 검토 161
가. 공모신고의무지법 161
나. 공모지법 162
다. 발행인 속인법 163
라. 투자자 상거소지법 164
Ⅳ. 결 어 165
제4절 역외적용 법리와 준거법 결정원칙 간의 관계 166
Ⅰ. 서 언 166
Ⅱ. 미국 증권법상 발행공시규정의 역외적용 167
1. 1933년법 제5조의 내용 167
2. Regulation S의 내용과 특징 168
Ⅲ.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 판례의 검토 171
1. 서 설 171
2. 사기금지조항 역외적용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태도 172
가. 효과기준 172
나. 행위기준 172
다. 혼합기준 173
3. Morrison 판결의 분석 174
가. 사안의 개요 174
나. 판결의 요지 175
다. 평 가 176
4. Morrison 판결 이후의 변화 177
가. 도드-프랭크법에의 영향 177
나. 판결의 경향 179
다. 1933년법에의 확대적용 180
Ⅳ. 역외적용규정의 의미와 준거법 결정원칙으로서의 기능 181
1. 자본시장법 제2조의 의미 181
2. 행정규제와 그 역외적용 184
3. 형사처벌과 그 역외적용 189
4. 투자설명서책임에서 역외적용규정의 보충적 기능 194
Ⅴ. 투자설명서책임규정의 국제적 강행법규성 검토 197
1. 서 설 197
2. 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의 비교법적 검토 198
가. 국제적 강행법규의 개념과 특성 198
나. 국제적 강행법규의 인정요건 201
다.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근거 204
3. 개별법역의 투자설명서책임규정의 검토 206
가. 일반이론 206
나. 유럽연합 투자설명서규정 제11조 제2항 208
다. 독일 증권투자설명서법 제9조 및 제10조 209
라. 우리 자본시장법 제125조 211
Ⅵ. 결 어 216
제5절 독립적 연결대상으로의 입법에 의한 해결 218
Ⅰ. 서 언 218
Ⅱ. 스위스의 입법례 218
1. 특별저촉규칙의 의의 218
2. 스위스 국제사법 제156조의 연결규칙 219
3. 평 가 223
Ⅲ. 로마Ⅱ규정의 개정론 224
1. 특칙 존재 여부 225
가. 로마Ⅱ규정 제27조의 의의와 적용요건 225
나. 투자설명서지침 제6조 제2항의 검토 226
2. 특칙 신설 필요성 229
3. 독일국제사법협회의 로마Ⅱ규정 개정안 230
Ⅳ. 우리 국제사법의 개정론 235
제6절 결 어 238
제4장 결 론 240
참고문헌 243
Abstract 26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