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정현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홍기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 및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 국가와 기업들은 금융위기, 회계부정, 기업도산 등 다양한 위기를 겪었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케하고 주주 이익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규율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 법규제와 별도로 민간에서는 199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연성규범으로 구속력은 전혀 없었다. 2017년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을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도입하면서 상장기업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제도적 보완사항을 수렴하여 2019년부터는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대규모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전환함으로써 상장기업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시행 초기 결과는 양적으로는 만족스럽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영국 등의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범규준이 연성규범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준수에 순응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미준수를 설명하고 그에 호응하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적용방식인 Comply or Explain 방식은 핵심원칙을 준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여 연성규범의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이자 평가 수단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가 법규 외에 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뿐이라는 반발이 있으나, Comply or Explain 방식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에 공시 의무가 부여된 것이지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는 기업의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므로 법규에 비해 실효성이나 구속력이 강제되는 수단은 아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효성에만 집중하는 경우 법규제의 강화라는 선택지만 남게 되며 법규제 역시 형식적 준수 강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다양한 요소와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기업지배구조와 이를 규제하는 방식의 본질에 부합한다. 모범규준이 거래소 규정으로 편입시키며 연성규범 활용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합리적인 투자자, 전문적인 경영진, 공정한 기관투자자 등이 법규제보다 효과적인 시장의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강력한 실효성을 가진 법규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으며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어온 것은 법규 강화보다 수범자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행의지 제고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의 열쇠임을 말해준다.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규제당국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은 법규제나 연성규범 활용을 불문하고 규제당국과 관련기관을 포함한 시장참가자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법제 현황과 모범규준 등 연성규범 활용 현황을 살펴본 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법으로서 법규 중심체계와 연성규범 활용을 비교하면서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연성규범의 효용을 살펴보고,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을 분석하며, 연성규범의 이행방식인 Comply or Explain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적용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보완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만, 상장기업 중에서 비금융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