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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44
목 차제 1 장 서 론 1제1절 항공기내 보안의 현황과 사회적 요구 1제2절 연구의 목적 41. 문제 제기 42. 연구의 필요성 63.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의 한계 8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제4절 논문의 구성 10제 2 장 항공기내 보안제도의 고찰 11제1절 기내보안의 중요성에 따른 기내보안요원의 필요성 111. 기내보안의 중요성 112. 기내보안요원의 정의 및 필요성 13제2절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규범 171. 기내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171.1. 도쿄 협약상 기내 범죄행위에 관한 기장의 권한과 관할권 191.2. 헤이그 협약상 항공범죄 정의 및 처벌의 명확화 221.3. 몬트리올 협약(1971)상 항공기 납치를 포함한 범죄의 정의 231.4. 몬트리올 의정서(2014)상 IFSO제도 인정 241.5. 국제협약과 항공보안법과의 관계 262. 항공보안법 262.1. 개념과 법적 성질 262.2. 항공보안법상 기내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 282.2.1. 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282.2.2. 승객의 협조의무 302.2.3.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332.2.4. 항공기내 보안범죄 343. 기타 규범 423.1. ICAO Annex 17, Annex 6의 기내보안 권고 사항 423.1.1. 불법방해행위에 관한 대응 수립 423.1.2.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립 443.1.3. 운항·객실승무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계획 수립 443.2. 국가항공보안계획 443.3.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463.4.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473.5.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및 수준관리지침 49제3절 항공기내 보안의 특수성 491. 고립성과 독립성으로 인한 승무원의 기내보안 임무 부여 522. 공무수탁사인 지위 부여 53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부여 544. 검토 57제4절 IFSO 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581. 운영 581.1. 개념 581.2. 기내배치 591.3. 자격 601.4. 교육·훈련 프로그램 602. 임무와 무기 운용 622.1. 임무 622.2. 무기 운용 633. 지휘·통제 및 승무원 협조 643.1. 지휘·통제 643.2. 승무원 협조 644. 주요 도입국가 654.1. 미국 654.1.1. 연방에어마샬의 도입 654.1.2. 연방에어마샬 임무 및 권한 684.1.3. 연방에어마샬에 관한 미연방규정(C.F.R) 694.2. 기타 국가의 IFSO제도 704.2.1. EU 704.2.2. 호주 714.2.3. 캐나다 714.2.4. 싱가포르 724.2.5. 중국 734.2.6. 일본 735. IFSO제도의 국내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745.1. 법적 지위 745.2. 무기사용 755.3. 임무 755.4. 교육·훈련 프로그램 765.5. 검토 76제 3 장 항공기내 보안 주체의 지위와 권한 및 이에 관한 운영지침의 문제점 79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811. 수범자(受範者)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범위 812.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및 우발계획 813. 보안조치 833.1. 조종실 출입의 통제 833.2. 비행 전 보안점검 853.3.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86제2절 승무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871. 기장의 지위와 권한 871.1. 재기자(在機者)에 대한 명령권 881.2.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891.3. 무기보관 의무 901.4. 범인의 인도·인수 의무 901.5.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권 912. 기장 외 승무원의 지위와 권한 922.1. 기장 권한의 포괄적 위임 922.2. 기내질서위반자에 대한 조치권 952.3. 기내질서위반자에 대한 경고권 962.4.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수행권 962.5. 승무원의 면책권 98제3절 기내보안요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991. 법적 성질 992. 도입 배경 1002.1. 기내보안요원제도 도입 이전 1002.2. 기내보안요원제도 도입 이후 1013. 기내보안요원의 자격요건 1023.1. 자격기준과 정원 1023.2. 항공운송사업자의 임명 1033.3. 지방항공청장의 지정 1034. 기내보안요원의 임무와 권한 1054.1. 보안 임무 1054.2. 무기휴대와 사용 1064.3.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치 106제4절 현행 운영지침의 문제점 1081. 운영지침의 구체성 부족의 문제 1082. 수범자의 혼재로 인한 체계성 부족의 문제 1103. 상위법령의 준용에 따른 문제 1104. 표준화 관련 문제 112제 4 장 운영지침상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보안요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제1절 기내보안요원의 자격기준 강화 1161. 문제점 1161.1. 경력·연한의 문제점 1161.2. 불명확한 자격기준의 문제점 1172. 유사 직무 수행자의 자격기준 비교 1182.1. IFSO 자격기준 1182.2. 미국 연방에어마샬 자격기준 1192.3. 한국 경찰공무원 자격기준 1202.4.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자격기준 1202.5.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자격기준 1213. 개선방안 1213.1. 연속된 근무 기간·승무 시간 반영 1223.2. 교육·훈련 이수 및 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 123제2절 기내보안요원 탑승 인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1231. 문제점 1231.1. 기내보안요원의 적정 수에 대한 기준 부재 1231.2. 추가 탑승인원 기준 불분명 1252. 기내보안요원 현황 및 불법방해행위 대응 임무 1253. 유사 직무 수행자의 근무인원 비교 1283.1. IFSO 근무인원 1283.2. 경찰관 근무인원 1283.3.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인원 1294. 추가 탑승인원 기준 제시 1305. 개선방안 1315.1. 국가항공보안등급 반영 및 최소 탑승인원 제시 1315.2. 항공기 좌석 장착 수에 따른 최소인원 기준 설정 131제3절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유지 1321. 문제점 1331.1. 표준화된 교육내용 필요 1331.2. 기내보안요원과 일반 객실승무원의 교육내용 중복 1351.3. 평가 부재 1371.4. 특별사법경찰리 교육·훈련 부재 1372. 유사 직무 수행자의 교육·훈련 비교 1382.1. IFSO 교육·훈련 1382.2. 미국 연방에어마샬 교육·훈련 1402.3. 경찰 교육·훈련 1412.4. 특별사법경찰리 교육·훈련 1432.5.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교육·훈련 1473. 개선방안 1503.1. 구체적인 교육시간·방법 반영 1503.2. 특별사법경찰리 직무 교육내용 반영 1503.3. 평가반영 151제4절 기내보안요원 훈련교관 자격기준 강화를 통한 교육 전문성 제고 1511. 문제점 1521.1. 기내보안요원 교관 자격 기준 미흡 1521.2. 기내보안요원 교관의 교육훈련 기준 미흡 1532. 유사 직무 수행자의 교관 기준 비교 1542.1. ICAO 항공보안교관 기준 1542.2. 항공안전교관 기준 1562.3.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강사 기준 1573. 개선방안 1583.1. 항공보안교관 겸임 1583.2. 필수교육 이수기준 신설 158제 5 장 운영지침상 ‘기내보안요원 등’ 직무수행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59제1절 지명서 휴대·제시 의무에 관한 규정 1601. 문제점 1611.1.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하는 수단의 부재 1611.2. 지명서 휴대·제시 관련 조항 부재 1612.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휴대 필요성 1613. 개선방안 1633.1.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할 증명서 교부 1633.2. 기내보안요원의 지명서 휴대·제시 의무 조항 신설 163제2절 적법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물 규정 1641. 문제점 1641.1. 증거수집·확보·보전·관리 관련 교육 부재 1641.2. 증거확보·보전에 관한 조항 부재 1662.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선고 사례 1663. 개선방안 1683.1. 증거수집·확보·보전·관리 관련 교육 반영 1683.2. 증거물 범위 확대 및 보전에 관한 조항 신설 168제3절 비밀엄수·명예훼손 금지의무에 관한 규정 1691. 문제점 1691.1. 피해자의 인격권 훼손 발생 1691.2. 개인정보 관련 서류 등의 유출 위험 170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상 비밀엄수 의무 1713. 개선방안 1723.1. 비밀엄수·명예훼손 관련 조항 신설 및 주체 확대 1723.2. 비밀엄수·명예훼손 금지 관련 교육 반영 172제4절 무기사용에 관한 요건 강화 1731. 문제점 1741.1. 수갑·포승줄 관련 근거 부재 1741.2. 무기사용에 대한 구체적 요건 부재 1751.3. 무기 교육·훈련 관련 규정 부재 1762. 항공사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1773. 한국·미국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1784. 기내보안요원 등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제안 1875. 개선방안 1895.1. 무기 등 정의 조항 신설 1895.2. 무기사용 요건 조항 신설 1895.3. 무기 교육·훈련 관련 교육 반영 189제5절 불법방해행위자 체포 주체의 확대 및 고지에 관한 규정 1901. 문제점 1911.1. 현행범인체포 요건에 관한 교육 부재 1911.2. 미란다원칙 미고지로 인한 처벌 불가 1922. 현행범인체포 요건 1933. 개선방안 1973.1. 현행범인체포 관련 교육 반영 1973.2. 피의사실 고지의무 조항 신설 197제6절 불법방해행위자 체포 후 절차 1981. 문제점 1991.1. 서류작성 미흡으로 인한 처벌 불가 1991.2. 서류작성의 주체 확대 필요 1992. 수사절차상 기내보안요원 등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 1992.1. 현행범인체포서 1992.2. 확인서 2002.3. 진술서 2013. 기내보안요원 등의 참고인으로서 협조의무 2024. 개선방안 2034.1. 서류작성에 관한 기준제시 2034.2. 서류작성의 주체 확대 204제 6 장 결 론 205제1절 운영지침 개정안 205제2절 항공보안법의 위임규정의 필요성 207신ㆍ구조문대비표 208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27참 고 문 헌 238ABSTRACT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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