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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수진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황호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한국항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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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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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기구, 정부와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에 관한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방해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내 불법방해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기 납치나 폭파 기도와 같은 중대한 테러 행위부터, 폭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항에 지장을 주는 행위·폭력을 동반하여 승객·승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행위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졌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불법방해행위 발생 시 외부 공권력의 원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내부의 보안위협이 발생한 경우, 자력으로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기장과 객실승무원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기내질서를 유지하여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한 불법방해행위 대응에 실패할 경우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방해행위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역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립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항공기내보안요원’이라는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보안의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국내도입 후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 해당 제도가 불법방해행위의 다양한 양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항공기내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로, 특히 항공기내보안요원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법규 중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운영지침의 법적 안정성과 현장 적용 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수범자(受範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운영지침의 문제점은 수범자들이 한 조문 내에 혼재되어 있어 법체계가 논리적이지 못하며, 조문 표제와 조항의 내용이 달라 수범자들이 조문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법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 법 등을 참고하여야 하는 때도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수범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운영지침의 전면 개정을 위해 이 글에서는 법해석론적 방법에 따라 기내보안제도 전반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였다. 기본 법리를 적용하여 기내보안에 관한 여러 가지 실무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입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제1장 서론에서 국내 불법방해행위 사례를 통해 현재 발생 가능한 기내보안요원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2장에서 기내보안제도의 중요성, 특수성, 국제·국내 규범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 기준으로서 ICAO IFSO(In-Flight Security Officer)제도 및 미국의 연방에어마샬제도(Air Marshal)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기내 보안주체로서의 항공운송사업자, 기장, 기장 외 승무원,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한 운영지침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4장에서 항공기내보안요원과 유사 직군인 특수경비원·철도경찰·특별사법경찰·IFSO·미국 연방에어마샬 등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운영지침 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을 위한 제도 중 자격기준, 탑승 인원, 교육·훈련, 교관 자격 등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 운영지침 상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앞서 제시한 개선 입법안을 토대로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지침 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하나의 조문 내에 혼재된 수범자를 분리하고 수범자에 따라 주체별로 ‘장’을 구분하였으며, 제1장(총칙), 제2장(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제3장(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제4장(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직무수칙), 제5장(보칙)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기내보안요원의 직무 및 제도 중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부 조문을 신설하여 수범자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운영지침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13개의 조문을 신설하는 등, 총 24개의 조문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조문 표제와 조항의 내용을 일치시켜,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 넷째, 항공보안법 조문 중 미반영된 일부 조문을 운영지침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항공보안법에서 명시한 용어와 운영지침의 용어를 일치시켰다. 여섯째, 모호한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범자에게 해석상 발생 가능한 혼선을 줄였다. 마지막으로, 수범자의 직무 범위 중 수사절차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다.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항공기내 보안요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기관은 법적 안정성을 갖춘 지침을 활용하여 항공보안의 틀을 재정립할 수 있으며, 수범자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수범자인 항공운송사업자는 명확한 지침을 통해 항공기내 보안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항공기내 보안요원 또한 수범자로서 구체적 지침을 통해 법적 범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이는 불법방해행위를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항공기내 보안제도, 항공기내보안요원, 항공보안법,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객실승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불법방해행위.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항공기내 보안의 현황과 사회적 요구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1. 문제 제기 4
2. 연구의 필요성 6
3.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의 한계 8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4절 논문의 구성 10
제 2 장 항공기내 보안제도의 고찰 11
제1절 기내보안의 중요성에 따른 기내보안요원의 필요성 11
1. 기내보안의 중요성 11
2. 기내보안요원의 정의 및 필요성 13
제2절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규범 17
1. 기내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17
1.1. 도쿄 협약상 기내 범죄행위에 관한 기장의 권한과 관할권 19
1.2. 헤이그 협약상 항공범죄 정의 및 처벌의 명확화 22
1.3. 몬트리올 협약(1971)상 항공기 납치를 포함한 범죄의 정의 23
1.4. 몬트리올 의정서(2014)상 IFSO제도 인정 24
1.5. 국제협약과 항공보안법과의 관계 26
2. 항공보안법 26
2.1. 개념과 법적 성질 26
2.2. 항공보안법상 기내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 28
2.2.1. 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28
2.2.2. 승객의 협조의무 30
2.2.3.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33
2.2.4. 항공기내 보안범죄 34
3. 기타 규범 42
3.1. ICAO Annex 17, Annex 6의 기내보안 권고 사항 42
3.1.1. 불법방해행위에 관한 대응 수립 42
3.1.2.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립 44
3.1.3. 운항·객실승무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계획 수립 44
3.2. 국가항공보안계획 44
3.3.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46
3.4.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47
3.5.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및 수준관리지침 49
제3절 항공기내 보안의 특수성 49
1. 고립성과 독립성으로 인한 승무원의 기내보안 임무 부여 52
2. 공무수탁사인 지위 부여 53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부여 54
4. 검토 57
제4절 IFSO 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58
1. 운영 58
1.1. 개념 58
1.2. 기내배치 59
1.3. 자격 60
1.4. 교육·훈련 프로그램 60
2. 임무와 무기 운용 62
2.1. 임무 62
2.2. 무기 운용 63
3. 지휘·통제 및 승무원 협조 64
3.1. 지휘·통제 64
3.2. 승무원 협조 64
4. 주요 도입국가 65
4.1. 미국 65
4.1.1. 연방에어마샬의 도입 65
4.1.2. 연방에어마샬 임무 및 권한 68
4.1.3. 연방에어마샬에 관한 미연방규정(C.F.R) 69
4.2. 기타 국가의 IFSO제도 70
4.2.1. EU 70
4.2.2. 호주 71
4.2.3. 캐나다 71
4.2.4. 싱가포르 72
4.2.5. 중국 73
4.2.6. 일본 73
5. IFSO제도의 국내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74
5.1. 법적 지위 74
5.2. 무기사용 75
5.3. 임무 75
5.4. 교육·훈련 프로그램 76
5.5. 검토 76
제 3 장 항공기내 보안 주체의 지위와 권한 및 이에 관한 운영지침의 문제점 79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81
1. 수범자(受範者)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범위 81
2.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및 우발계획 81
3. 보안조치 83
3.1. 조종실 출입의 통제 83
3.2. 비행 전 보안점검 85
3.3.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86
제2절 승무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87
1. 기장의 지위와 권한 87
1.1. 재기자(在機者)에 대한 명령권 88
1.2.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89
1.3. 무기보관 의무 90
1.4. 범인의 인도·인수 의무 90
1.5.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권 91
2. 기장 외 승무원의 지위와 권한 92
2.1. 기장 권한의 포괄적 위임 92
2.2. 기내질서위반자에 대한 조치권 95
2.3. 기내질서위반자에 대한 경고권 96
2.4.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수행권 96
2.5. 승무원의 면책권 98
제3절 기내보안요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99
1. 법적 성질 99
2. 도입 배경 100
2.1. 기내보안요원제도 도입 이전 100
2.2. 기내보안요원제도 도입 이후 101
3. 기내보안요원의 자격요건 102
3.1. 자격기준과 정원 102
3.2. 항공운송사업자의 임명 103
3.3. 지방항공청장의 지정 103
4. 기내보안요원의 임무와 권한 105
4.1. 보안 임무 105
4.2. 무기휴대와 사용 106
4.3.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치 106
제4절 현행 운영지침의 문제점 108
1. 운영지침의 구체성 부족의 문제 108
2. 수범자의 혼재로 인한 체계성 부족의 문제 110
3. 상위법령의 준용에 따른 문제 110
4. 표준화 관련 문제 112
제 4 장 운영지침상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보안요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제1절 기내보안요원의 자격기준 강화 116
1. 문제점 116
1.1. 경력·연한의 문제점 116
1.2. 불명확한 자격기준의 문제점 117
2. 유사 직무 수행자의 자격기준 비교 118
2.1. IFSO 자격기준 118
2.2. 미국 연방에어마샬 자격기준 119
2.3. 한국 경찰공무원 자격기준 120
2.4.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자격기준 120
2.5.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자격기준 121
3. 개선방안 121
3.1. 연속된 근무 기간·승무 시간 반영 122
3.2. 교육·훈련 이수 및 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 123
제2절 기내보안요원 탑승 인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123
1. 문제점 123
1.1. 기내보안요원의 적정 수에 대한 기준 부재 123
1.2. 추가 탑승인원 기준 불분명 125
2. 기내보안요원 현황 및 불법방해행위 대응 임무 125
3. 유사 직무 수행자의 근무인원 비교 128
3.1. IFSO 근무인원 128
3.2. 경찰관 근무인원 128
3.3.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인원 129
4. 추가 탑승인원 기준 제시 130
5. 개선방안 131
5.1. 국가항공보안등급 반영 및 최소 탑승인원 제시 131
5.2. 항공기 좌석 장착 수에 따른 최소인원 기준 설정 131
제3절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유지 132
1. 문제점 133
1.1. 표준화된 교육내용 필요 133
1.2. 기내보안요원과 일반 객실승무원의 교육내용 중복 135
1.3. 평가 부재 137
1.4. 특별사법경찰리 교육·훈련 부재 137
2. 유사 직무 수행자의 교육·훈련 비교 138
2.1. IFSO 교육·훈련 138
2.2. 미국 연방에어마샬 교육·훈련 140
2.3. 경찰 교육·훈련 141
2.4. 특별사법경찰리 교육·훈련 143
2.5.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교육·훈련 147
3. 개선방안 150
3.1. 구체적인 교육시간·방법 반영 150
3.2. 특별사법경찰리 직무 교육내용 반영 150
3.3. 평가반영 151
제4절 기내보안요원 훈련교관 자격기준 강화를 통한 교육 전문성 제고 151
1. 문제점 152
1.1. 기내보안요원 교관 자격 기준 미흡 152
1.2. 기내보안요원 교관의 교육훈련 기준 미흡 153
2. 유사 직무 수행자의 교관 기준 비교 154
2.1. ICAO 항공보안교관 기준 154
2.2. 항공안전교관 기준 156
2.3.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강사 기준 157
3. 개선방안 158
3.1. 항공보안교관 겸임 158
3.2. 필수교육 이수기준 신설 158
제 5 장 운영지침상 ‘기내보안요원 등’ 직무수행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59
제1절 지명서 휴대·제시 의무에 관한 규정 160
1. 문제점 161
1.1.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하는 수단의 부재 161
1.2. 지명서 휴대·제시 관련 조항 부재 161
2.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휴대 필요성 161
3. 개선방안 163
3.1.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할 증명서 교부 163
3.2. 기내보안요원의 지명서 휴대·제시 의무 조항 신설 163
제2절 적법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물 규정 164
1. 문제점 164
1.1. 증거수집·확보·보전·관리 관련 교육 부재 164
1.2. 증거확보·보전에 관한 조항 부재 166
2.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선고 사례 166
3. 개선방안 168
3.1. 증거수집·확보·보전·관리 관련 교육 반영 168
3.2. 증거물 범위 확대 및 보전에 관한 조항 신설 168
제3절 비밀엄수·명예훼손 금지의무에 관한 규정 169
1. 문제점 169
1.1. 피해자의 인격권 훼손 발생 169
1.2. 개인정보 관련 서류 등의 유출 위험 170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상 비밀엄수 의무 171
3. 개선방안 172
3.1. 비밀엄수·명예훼손 관련 조항 신설 및 주체 확대 172
3.2. 비밀엄수·명예훼손 금지 관련 교육 반영 172
제4절 무기사용에 관한 요건 강화 173
1. 문제점 174
1.1. 수갑·포승줄 관련 근거 부재 174
1.2. 무기사용에 대한 구체적 요건 부재 175
1.3. 무기 교육·훈련 관련 규정 부재 176
2. 항공사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177
3. 한국·미국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178
4. 기내보안요원 등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제안 187
5. 개선방안 189
5.1. 무기 등 정의 조항 신설 189
5.2. 무기사용 요건 조항 신설 189
5.3. 무기 교육·훈련 관련 교육 반영 189
제5절 불법방해행위자 체포 주체의 확대 및 고지에 관한 규정 190
1. 문제점 191
1.1. 현행범인체포 요건에 관한 교육 부재 191
1.2. 미란다원칙 미고지로 인한 처벌 불가 192
2. 현행범인체포 요건 193
3. 개선방안 197
3.1. 현행범인체포 관련 교육 반영 197
3.2. 피의사실 고지의무 조항 신설 197
제6절 불법방해행위자 체포 후 절차 198
1. 문제점 199
1.1. 서류작성 미흡으로 인한 처벌 불가 199
1.2. 서류작성의 주체 확대 필요 199
2. 수사절차상 기내보안요원 등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 199
2.1. 현행범인체포서 199
2.2. 확인서 200
2.3. 진술서 201
3. 기내보안요원 등의 참고인으로서 협조의무 202
4. 개선방안 203
4.1. 서류작성에 관한 기준제시 203
4.2. 서류작성의 주체 확대 204
제 6 장 결 론 205
제1절 운영지침 개정안 205
제2절 항공보안법의 위임규정의 필요성 207
신ㆍ구조문대비표 208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27
참 고 문 헌 238
ABSTRACT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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